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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금리 인하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관계 그리고 효과를 거두려면 법적 강제력 보완돼야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6-02-20 1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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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던 햇살론 금리를 한 자릿수(9.9%)까지 대폭 낮추고,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혁신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의 “정부를 이길 범죄세력은 없다”는 선언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동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책의 방향성은 옳으나, 진화하는 불법 사채 시장의 교묘한 수법을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무 없는 유령 업체 퇴출, ‘상시 감독’ 이상의 단호함 필요

정부는 대부업체의 영업공간과 자본금 유지 여부를 상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영업 내역이 없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령 업체’는 즉각 등록을 폐지하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 이들이 불법 사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감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발신 번호 비공개'의 함정… 간단히 진화하는 수법정도는 예측해야

1분기부터 시행될 대부업 광고업체의 발신 번호 비공개 의무화는 언뜻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사채업자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교묘한 시간차 공격: 일단 전화를 받게 하여 번호를 확보한 뒤, 다른 번호를 이용해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

플랫폼의 정화: 현재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의 상당수가 악질 사채업자들의 채널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단순한 노출 차단을 넘어, 

대부업법상 ‘고금리 계약 유인’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 실질적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광고와 유인 행위 자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다면 모니터링과 민원만으로도 지하 경제의 상당 부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수익 반환의 실효성, ‘정보 공시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통해 몰수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식별 정보의 데이터화: 사채업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닉네임, 가명, 아이디, 그리고 자금 줄인 대포통장 정보를 공적 영역에서 상시 공시해야 한다.

수사 실익 증대: 공시된 정보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수사에 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결론: 12조 불법사채 지하 경제, ‘법적 족쇄’ 없이는 멈추지 않는다

연간 12조 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 사채 시장은 서민의 고혈을 먹고 자란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진화하는 범죄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세밀한 법적 보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미수범 처벌과 정보 공시제도 도입, 이 두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서민 경제에 진정한 햇살이 비칠 것이다.

 

 


김혜지 서울시 의원님과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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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네이버에 광고하는 사채중개플랫폼이 100% 불법사채만 있다는 것을 안다.

 네이버만 모른체 한다. (네이버여– 우린 이웃경영을 원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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