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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6-01-19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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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월 19일 조사


 

조선비즈,************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8대 대책 발표

박해진 기자

입력 2026.01.16. 14:09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정책 대책을 발표했다. 대응센터는 그동안 불법사금융 대응이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하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응 센터는 3000건 이상의 상담 및 피해 구제 활동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가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 등 다중 차명 수단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첫 번째 대책으로는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실명 인증, 입금 계좌 자료 제출, 간단한 전화 진술, 신원 비밀 보장 정도의 절차만 마련된다면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응센터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는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물며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이다. 이 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대책은 불법사채에 활용되는 대포계정의 즉각 정지와 명의대여자 처벌, 비실명 계정 제한이다. 금융감독원과 일부 메신저 서비스 간에 운영 중인 불법사채 계정 정지 관련 협약을 수사 협조 체계로 확대하고, 타 SNS 및 메신저 서비스로도 협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협력이 안 된다면 국내 접속 제한과 같은 강력한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네이버 지식인과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대부업 관련 광고 및 상담에 대해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대책은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이다. 일부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나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섯 번째로는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 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금지와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금리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개인 대부업체 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하기에 최소한 일정 자본 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일곱 번째 대책은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이다. 미수범 처벌 규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사채플랫폼을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의 명의자라도 대량으로 검거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등 포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가 불법사채 유입 경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업 등록증을 빌리거나 형식적으로 등록한 뒤 포털 광고를 통해 합법 업체처럼 영업하고 있으며, 그 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고 나중에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 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털 광고 차단만으로도 불법사채업자의 신원 추적과 단속 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범정부·범국민적 대응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작년 채무자 대리인 지원 260% 급증"가족·지인 대리신청 가능"

주요 내용

2025년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 1만 1,083건(2,497명)으로 전년(3,096건) 대비 258% 급증

채무자 대리인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

 

2026년 개선 사항

이용 횟수 제한 폐지 (1월부터)

기존: 1회 연장만 가능 → 변경: 횟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대리 신청 허용 (2월부터)

기존: 채무 당사자만 신청 가능 → 변경: 가족·지인이 당사자 대신 신청 가능

 

초동 조치 강화

채무자 대리인 선임 기간(7~10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추심 피해 예방

금감원의 직접 구두 경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서 통보

금융위는 제도 접근성을 높여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아직은 금감원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검거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에 원금조차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가족과 지인 직장에 불법추심을 불사하는 지경이다.

원금이라도 주고 금감원이 어느정도 힘이 있다면 (계좌동결과 집단민원자료 동원등) 

추심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그 불법추심을 제어할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피해자들은 불법사채 업자에게 그대로 끌려다닐 것이다.

 

 

연이자율 5000% 받아낸 사채업자들무더기 징역형 

사건 개요

청주지법이 불법 사채 조직원 12명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 징역 2년 선고

총책 '강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벌금 5천만원 선고

 

범행 내용

기간: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대출 규모: 3,957차례, 1억 8천만~15억 6천만원

이자율: 1,203%~5,214% (연이자율)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와 가족에게 협박 및 폭언

 

조직 운영 방식

대포폰으로 연락, 조직원 간 인적사항 철저히 숨김

대출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10개 이상 확보

경찰 감시 회피 위해 집에서 3km 떨어진 곳 주차 후 도보 귀가

검거 시 암호로 조직에 경고

 

판결 이유

서민 경제 악화 및 사회 악영향을 끼쳤으나, 일부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 전력 부재를 참작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범죄에 대한 고의, 결과에 대한 관대한 결과를 노리고 하는 조직적 범죄에서, 초범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초범들이 실질 악랄한 범죄에서 실무와 결정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너무 관대하다 하범들 판결 이잔인한 범죄에서 주요 실행자들이고 결정권자들이다.

범죄조직 범죄를 선택했고 잔인한 실행을 선택한 자들이다.

너무 관대하다.

 

 

[이슈폭증하는 불법 사금융폭력적·파괴적 변질되는 사채 공포

폭증하는 불법 사금융 현황

2024년 불법대부 신고가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4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요 변화

폭력성 증가

단순 고금리를 넘어 성착취, 협박, 가족 위협으로 진화

나체 사진 강요, 합성물 제작 등 악용 사례 급증

지난해 피해 건수 68% 증가, 최근 3년간 검거 건수 2.58배 증가

 

청년층 집중 피해

서울시 상담 민원의 53%가 청년층

연 60% 초과 고금리 대출의 법적 무효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 많음

SNS·비대면 플랫폼 통한 접근으로 피해 확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이유

추적 불가: 대포통장·대포폰으로 신분 은폐

자금 분산: 여러 계좌로 즉시 분산·현금화

증거 부족: 비공식 거래로 법적 입증 곤란

자금세탁: 합법 매출과 혼합, 해외 이전

시간 불리: 회복 절차 수개월~수년 소요

 

대응 방안

법 개정 (1월 2일 시행)

성착취·협박 등 중대 위법 시 계좌 즉시 지급정지 가능

범죄수익 환수 전담 조직 확대

 

종합 대책

플랫폼 광고 규제 강화

소액 긴급 대출·채무조정 제도 확충

경찰의 다층적 대응: 전담수사→온라인 차단→피해자 보호→범죄수익 환수

전문가들은 정부·금융권·플랫폼·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 스토킹사채놈들 폭력성 증가 예리한 지적이다.

실제 현장에서 악질 업자들이 늘고 있다.

잡히질 않으니 이 스토킹사채놈들이 기고만장 해지고 있다.

이놈들과 얘기해보면 악질 채무자들 벌을 준다는 말을 한다, 실제 그마인드다,

지기보다 악질이 어디있단 말인가?

채무자들 벌을 준단다.

가족지인추심으로 말이다.

문자질이지만 그것은 굉장한 폭력이다. 상상 이상의 수위의 표현들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가버린다,

실제 이 가족지인 추심을 도구로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시키는 것이

부모가 나한테 비는 영상 찍어보내, 당신 따귀치는 영상 보내, 무릎꿇고 손들고 비는 영상 보내, 자위영상 보내등이다.

그리고 그영상으로 협박을 더 심화시킨다.

아디오스 너희를 죽여버릴 날을 고대하고 있다.

 

 

"백성 보살피길 아픈 사람 돌보듯 하라

황종택 칼럼니스트의 시사풍향계 칼럼

 

1. 목민관의 자세: 애휼정치(愛恤政治)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 저서 '목민심서'를 인용하여 공직자는 '시민여상(視民如傷)', 즉 백성 보살피기를 아픈 사람 돌보듯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생 안정의 의무: 한파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청렴함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자영업자의 위기와 연체율 급등

역대급 연체율: 2023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98%**로 급등하며 2017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몰락: 특히 매출 3,000만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 연체율이 2.03%로 수직 상승했으며, 자영업자 10곳이 문을 열 때 8곳이 폐업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융 불안정: 카드사 대출 연체율 또한 2014년 이후 최고치(3.3%)를 기록하며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불법 사금융의 늪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

금융 소외 현상: 제도권 금융(저축은행, 대부업체)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연 수익률 1,100%에 달하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논란: 현행 20%로 제한된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금리 조정과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이 시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칼럼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을 '아픈 사람 돌보듯' 살피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현실적인 금융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린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폐업율이 상상이상이다.

대부분 채무조정 제도를 의지하고 폐업을 한다. - 사회적 비용문제 이기도 하다. 

그래도 자영업 양질의 사업자금 지원은 중요하다.

결론은 여기에 더해 

사업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사업운영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업준비를 해야 할지 그 깨달음을 얻기도 사실 어렵다.

그 인프라를 조성해줘야 한다. 쉬운 사업공부법 운영법과 그 제반 인프라.

우린 준비하고 있다. 

전국민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쉬운 사업공부와 인프라를 제공하려고 말이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조선비즈,************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8대 대책 발표

박해진 기자

입력 2026.01.16. 14:09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정책 대책을 발표했다. 대응센터는 그동안 불법사금융 대응이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하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응 센터는 3000건 이상의 상담 및 피해 구제 활동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가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 등 다중 차명 수단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첫 번째 대책으로는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실명 인증, 입금 계좌 자료 제출, 간단한 전화 진술, 신원 비밀 보장 정도의 절차만 마련된다면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응센터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는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물며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이다. 이 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대책은 불법사채에 활용되는 대포계정의 즉각 정지와 명의대여자 처벌, 비실명 계정 제한이다. 금융감독원과 일부 메신저 서비스 간에 운영 중인 불법사채 계정 정지 관련 협약을 수사 협조 체계로 확대하고, 타 SNS 및 메신저 서비스로도 협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협력이 안 된다면 국내 접속 제한과 같은 강력한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네이버 지식인과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대부업 관련 광고 및 상담에 대해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대책은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이다. 일부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나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섯 번째로는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 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금지와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금리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개인 대부업체 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하기에 최소한 일정 자본 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일곱 번째 대책은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이다. 미수범 처벌 규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사채플랫폼을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의 명의자라도 대량으로 검거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등 포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가 불법사채 유입 경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업 등록증을 빌리거나 형식적으로 등록한 뒤 포털 광고를 통해 합법 업체처럼 영업하고 있으며, 그 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고 나중에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 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털 광고 차단만으로도 불법사채업자의 신원 추적과 단속 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범정부·범국민적 대응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작년 채무자 대리인 지원 260% 급증"가족·지인 대리신청 가능"

입력2026-01-14 13:10:16 수정 2026.01.14 13:10:16 이승배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 260%가량 급증했다. 금융 당국은 채무자 대리인 지원 요건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초동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는 1만 1083건(2497명)으로 전년(3096건) 대비 258% 증가했다. 채무자 대리인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과도한 추심 피해를 막는 구제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홍보 강화에 힘 입은 실적”이라며 “1만 1083건 모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소송 대리를 지원해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다. 당장 이달부터 횟수에 관계없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번만 연장이 가능했다. 내달부터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 당사자가 신청한 이후에 가족, 지인이 신청할 수 있었다.

 

초동 조치도 강화한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약 7~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추심 등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직접 구두로 경고할 것”이라며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충청일보***********

연이자율 5000% 받아낸 사채업자들무더기 징역형

기자명 신우식 기자 입력 2026.01.18 17:04 댓글 0

 

최대 5000%가 넘는 연이자율을 부과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 등 조직원 12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에서 수금팀으로 활동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3957차례에 걸쳐 1억8000만~15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1203.30% ~ 5214.29%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족과 직장을 찾아가겠다", "네 부모 농사를 망치러 가겠다"고 하거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대신 갚아라. 안 그러면 가족 전부를 죽이겠다"는 등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 등은 총책인 '강실장'이 갖춰놓은 통솔 체계에 따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조직원들끼리도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긴 채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주고받았다. 대출 시 추심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 희망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의 연락처 10개 이상도 반드시 확보했다.

 

수사 기관의 감시를 피해가 위해 집에서 3㎞ 떨어진 곳에 주차한 뒤 걸어서 귀가하기, 검거되면 자신들이 정한 암호를 상선애 보내 수사에 대비하기 등의 행동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피고인 중 일부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총책인 '강실장'은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우식기자

 

 

이코노미뉴스**********

[이슈폭증하는 불법 사금융폭력적·파괴적 변질되는 사채 공포

청년층 중심으로 피해 급증...고금리·협박·성착취 결합한 신종 범죄로 진화

대포통장·자금 분산·증거 부족으로 피해 회복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

온라인 기반 확산 속 정부·플랫폼·금융권의 촘촘한 대응 체계 구축 시급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등록 2026.01.14 14:29:24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사금융’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대부는 1만4786건으로 2023년의 1만2884건과 비교해 1902건이 증가(+14.8%)했다. 하루에 40.5건씩 신고가 접수된 만큼 심각한 수치다.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미등록 대부·불법 채권추심 등 법 위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금융을 찾는 이유는 크게 ‘급박한 자금 압박’, ‘정상 금융기관 이용의 어려움’, ‘정보 부족과 금융 이해도 문제’, ‘심리적 압박과 고립’, ‘불법 사금융의 공격적 마케팅’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대출자의 경우 원금을 갚는 것도 어렵지만, 살인적인 이자가 더 큰 부담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데 따른 징계성 협박이다.

 

◇불법 사금융, 성착취·협박으로 진화...추심 폭력성 급증

 

불법 사금융의 추심 방식이 갈수록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 채무자에게 얼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해 합성물 제작이나 협박에 악용하거나, 나체 사진을 강요하는 등 성착취에 가까운 방식까지 등장하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내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채무자의 약점을 잡기 위해 성적 이미지 요구, 가족·지인 대상 협박 등 수위를 높이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위협은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고 심리적 통제를 강화하는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일부 계약은 폭행·협박·신체 위협·인신매매적 요소까지 결합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원금과 이자는 모두 법적으로 무효다. 그럼에도 불법업자들은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를 제시하며 상환이 불가능한 계약을 강요한다.

 

피해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0월 불법 사금융 피해는 4663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고, 최근 3년간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2.58배 늘었다. 불법 사금융업체들은 SNS·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접근이 대표적이다. 합법 대출로 위장한 광고 뒤에는 불법업자가 등장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상환이 어려워지면 사진 요구, 지인 협박 등 추심 강도가 단계별로 높아지는 구조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청년층 피해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서울시 특별상담 기간 접수된 민원의 53%는 청년층이었다. 이들 상당수는 연 60% 초과 고금리 대출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조차 몰라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고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청년층이 온라인 기반 불법 사금융에 취약한 구조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이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성착취·협박·사회적 관계 파괴를 동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온라인 플랫폼 광고 규제, 고금리 대출 인식 개선 등 다각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불법대부, “추적 불가·자금 분산·증거 부족 삼중고”로 회복 힘들어

 

불법대부 이용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법대부 자금 흐름이 처음부터 추적을 피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자금세탁과 증거 부족이 겹치면서 환수 가능성이 극히 낮아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불법대부업자들은 대포통장·대포폰·타인 명의 계좌 등을 활용해 신분을 숨기고 점조직·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SNS·메신저 기반 영업이 확산되며 실제 운영자를 특정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피해자가 송금한 순간부터 ‘누구에게 준 돈인지’가 흐려지는 구조가 된다.

 

둘째, 자금이 들어오면 즉시 여러 계좌로 분산되고 현금화되는 방식이다. 중간책을 여러 단계 두는 다단계 구조로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적해도 잔액이 거의 없거나 ‘잠시 스쳐 지나간 계좌’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불법거래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 증거 확보가 어렵다. ‘불법대부 이용’이란 죄책감과 보복 우려로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많고, 계약서나 이율 기록이 없어 문자 등 비공식 기록에 의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통화·메신저 기록도 사라져 법적 입증이 더욱 힘들어진다.

 

넷째, 자금세탁 과정에서 불법대부 자금이 다른 범죄수익과 섞이며 흔적이 사라진다. 유흥업·온라인 쇼핑몰·페이 서비스 등 합법적 매출과 뒤섞이거나 해외 가상자산·외화 계좌로 이동해 국내 수사만으로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다.

 

다섯째, 피해자에게 ‘시간’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불법대부는 초고속 승인·지급이 무기이지만, 피해 회복 절차는 신고에서 환급까지 수개월~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 가해자의 자금은 이미 여러 층을 거쳐 사라지고, 피해자는 원금·이자·불법 가산분조차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전문가들은 “불법대부는 구조적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게 설계된 범죄”라며, “초기 신고와 증거 확보, 플랫폼 단속 강화, 자금세탁 추적 역량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불법사금융 계좌 지급정지가 왜 안 되나...법 개정으로 자금줄 차단 본격화

 

보이스피싱 계좌는 신고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하지만, 불법사금융 계좌는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두 범죄가 ‘피해자의 의사’ 측면에서 법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송금된 금전을 대상으로 하며, 보이스피싱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규정돼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반면 불법사금융은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한 형태를 띠고, 범죄 유형도 사기보다 불법 대부·고금리·협박·추심에 가까워 현행 법령상 지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사금융 거래는 자발적 송금처럼 보이고, 이자율·계약 방식의 불법성 판단도 법률 검토가 필요해 금융사가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대포통장, 분산 이체, 즉시 현금화 등 ‘초단기 자금 흐름’이 더해지고 피해금은 수 분~수 시간 내에 사라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협박·신체상해 등 중대한 위법 정황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 추적 강화, 범죄수익 환수 전담 조직 확대, 가상자산 동결·몰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조직의 자금줄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오·남용 방지 장치 마련, 금융회사 실무 부담 완화, 지급정지 이후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단속과 절차적 투명성, 금융권 협력, 피해자 보호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정책이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한다.

 

◇온라인 기반 불법 사금융 재확산...취약계층 노린 ‘사채 공포’ 심화

 

최근 불법 사금융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늘기 때문이다. 이를 노린 불법 대부업자들은 온라인·SNS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단순한 고금리 피해를 넘어 협박, 개인정보 유출, 가족 위협 등 2차 피해가 이어지며 ‘사채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법 개정은 단속 강화만이 아닌 사회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한다.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 지원을 받도록 소액 대출, 긴급 생계자금, 채무조정 제도 등을 강화해 사채로 내몰리는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특히 온라인 기반 불법 사금융은 ‘신용조회 없음’, ‘당일 입금’ 등을 내세운 광고가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반복 노출되며 빠르게 확산되며, 메신저 기반 자동화 대출 유도는 피해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기도 전에 빚의 덫에 빠지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기술 기반 추적 시스템 도입, 피해자 상담·지원 체계 확충이 병행돼야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의 지속이 중요하다. 불법 사금융은 단속이 강화되면 잠시 줄어들지만, 관심이 약해지면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든다. 경제적 취약성, 금융 접근성 부족, 안전망의 공백이 얽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금융기관·플랫폼 기업·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 감시와 연대가 불법 사금융의 악순환을 끊는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수법이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경찰의 대응도 단계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한 대응을 묻는 M이코노미뉴스의 질의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 강화→불법사금융에 사용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유통 수사 및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이용중지 요청 등 온라인 광고·도구 차단→피해자 보호→범죄수익 환수’ 등의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프리즌***********

[시사풍향계] "백성 보살피길 아픈 사람 돌보듯 하라

 

기자명황종택 칼럼니스트

입력 2026.01.13 12:25

 

새해 벽두 영하의 추위가 온몸을 시리게 하는 요즘이다. 한파에 이어 높은 물가로 인한 팍팍한 살림살이의 서민들을 움츠러들게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서민 생계를 돌보는 데 보다 정성을 기울여야겠다. 

 

'영원한 청백리' 다산 정약용은 저서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의 기본자세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목민관 선임의 중요성, 둘째 청렴·절검(節儉)의 생활신조, 셋째 서민 위주의 봉사 정신 등을 들고 있다. 백성을 사랑하는 이른바 애휼정치(愛恤政治)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백성 보살피기를 아픈 사람 돌보듯 하라(視民如傷)"고 가르쳤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에 고달픈 서민의 삶

 

다산은 "노인을 받들어 돌보는 예절이 없어지면 백성들은 효심을 일으키지 않게 될 것이다(養老之禮廢 而民不興孝)"며 "옛날의 어진 목민관들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구휼할 정책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古之賢牧 於此慈幼之政 靡不單心)"고 강조했다.

 

서민의 고달픈 삶은 물가뿐만이 아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서민 생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인사업자, 이른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게 뒷받침하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매출 3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국가데이터처의 ‘일자리 행정 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p 상승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금액 중 3개월 이상 상환되지 못한 연체액 비율을 뜻한다. 연체율은 2019년 0.42%, 2020년 0.40%, 2021년 0.31%, 2022년 0.36%로 안정세를 보이다 2년째 급등세를 나타내며 1%에 근접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서 심각성을 말해준다.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층에서 연체율이 수직상승한 게 주목된다. 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3년 1.28%에서 2.03%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5000만 원(0.59→0.78%), 5000만~1억 원(0.57→0.71%) 사업자들도 연체율과 상승 폭이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여만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현실은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 10명이 창업하는 동안 8명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이다. 국세청의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 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 곳(79.4%)이 문을 닫았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연체율 상승으로 민생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대출자산 연체율이 2025년 8월 말 3.3%로, 2014년 이후 가장 높다. 

 

심각한 상황은 불황으로 영세상공업과 중소기업이 은행 이자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업을 피하고자 불법 사금융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업체들은 20%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에 막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고,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취약계층 살리기 위한 합리적 대책 긴요

 

자칫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대부업 시장 기능 위축 및 불법 사금융 피해 증가 등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역기능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 금융 소외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의 약 70%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거부당했거나 스스로 금융기관 대출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채를 쓰게 된 사례들이다. 

 

문제는 불법 사채의 최고금리는 무려 연 1100%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실정이기에 한계 기업들이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선 현재 20%로 묶여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높이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국의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대책이 긴요하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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