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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대출, 대부업 금리인상 특혜가 아닌 정부 직접대출로 풀어야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6-01-14 13:56:55
  • 수정 2026-01-14 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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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금리인상 변동금리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저신용자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부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으니, 합법적 대부업으로 저신용자 대출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부업을 '제도권의 마지막 보루'라 칭하며 각종 규제 완화와 금리 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 합법 대출 중 가장 하위 그룹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부업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출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저신용자에게 '어떻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느냐다.

 

변동금리제 도입, 온 국민이 손해본다

대부업계가 요구하는 방안 중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 원가를 반영한 연동형 금리 도입이다. 조달비용과 부실률에 따라 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금리 상한선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저신용자 대출 시장을 열어주려다 결국 온 국민이 금리 손해를 볼 수 있다.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저신용 차주에게 전가된다. 은행 차입 확대와 자산유동화 허용 등 자금 조달 다변화 방안은 환영할 만하지만, 금리 인상은 절대 안 된다.

 

정답은 정부 직접대출이다

저신용자 대출 문제의 진짜 해법은 따로 있다. 바로 현행 정부보증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25%를 넘어선 지 오래다. 4명 중 1명이 갚지 못해 정부가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자 수익의 90%는 은행이 가져간다. 이자는 은행이 챙기고, 부실은 정부가 물어주는 기형적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추가 특혜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신용등급에 맞는 적정 금리로 정부가 직접 대출하면, 중간 단계의 이윤 편취를 막고 혈세를 지킬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 교육, 필수 전제조건으로

정부 직접대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병행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

먼저, 채무조정 제도에서 저신용자 대출(혈세)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무구조 개선 교육이다. 대부분의 저신용자들은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 다중채무 등 재무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 단순히 대출만 해주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 교육 수료와 실천을 정부대출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빚을 내주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서민금융이다.

 

가난과 부자의 문제가 아니다

저신용자 문제를 가난한 자와 부자의 대립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신용관리 능력과 담보능력, 변제능력의 문제이며, 그에 맞는 금융 정책의 문제다.

 

대부업체를 살려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은 결국 고금리 부담을 전체 국민에게 안게한다. 

저신용자 금융 사각지대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법이 대부업 특혜금리여서는 곤란하다. 정부 직접대출과 재무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서민금융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법 722 발의 국회의원 정태호님- 감사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불법사채 대응센터 @ 사채해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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