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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 시행령 불법사채 원리금 보호 100% 기준은 불법사채 시장을 인정해준 결정
  • 한국TI인권시민연대 논설위원
  • 등록 2025-05-03 1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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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503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공개한 연 15,248%라는 충격적인 이자율 사례는 불법사채 시장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국회가 정한 불법사채 원리금 보호 연 60% 기준을 연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다.

 

국회는 법정금리(20%)의 3배인 6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무지에 빠진 일반 채권자의 원금 정도는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를 법정금리의 5배인 100%로 올렸다. 누가 선의로 연 100%의 이자를 받으려 할까? 이는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 불법사채 시장을 인정하는 처사다.

 

불법사채 업자들이 말한다. "나쁜 일인 줄 알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겠다." 이들이 활개 치는 동안 피해자들은 지인과 가족에 대한 불법추심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지인과 가족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 제공 금지 조항이 없어 불법추심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또한 불법대부업체가 합법업체인 양 광고하고 상담에서 불법이자를 요구해도, 실제 이자를 받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법적 공백이 불법사채 광고를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고금리 유인상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급하다.

 

금감원의 대응도 문제다. 불법추심으로 지인관계가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복잡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2~3주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불법사채 피해신고에 즉시 개입할 인력을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확충하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만 의존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불법사채 시장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악이다. 15,000%에 달하는 살인적 연체이자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연 100%라는 기준은 사실상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그레이존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불법사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대국민 불법사채 신고를 금감원에 집중해놓고 이시간동안 제대로된 대책 조차 못해놓는 금감원에 실망할 뿐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대포폰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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