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역시 희망 뉴스입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채무 취약계층' 재기지원 모색
욕설, 가족 괴롭히기, 불법 차용증 강요·협박 심각
빚독촉 민생상담소 2개월 만 민원 430여건 폭주
'빚독촉 민생상담소' 개설 2개월 만에 상담신청이 430여건에 달했다. 추심관련 민원이 230여건으로, 이 중 불법이 의심되는 건이 21%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불법 추심 행위로는 생계비 이하 통장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 행위,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행위 등이 있었다. 민사집행법상 이러한 압류 행위는 금지되지만 채권금융사들의 일방적인 압류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취약계층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마저 압류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민생상담소 책임의원인 김용만 의원은 "생계비 이하의 통장압류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 해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추심 피해의 심각성은 이미 잘아시리라 봅니다.
문제는 지금 대부업법 개정에서 중요히 빠진 것이 지인과 가족연락처등 비상 연락망 제공금지와 대부업법상 금리위반 고금리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입니다.
어떤 사채피해님도 하나같이 말씀 하십니다. 나는 싸울수 있는데 지인과 가족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서워 신고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합법 대부업체처럼 금리등 광고를 내고 상담하면 불법이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불법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않습니다.
불법대부업체가 불법이자를 요구해도 받기전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대부업체의 광고를 효과적으로 막을수 없습니다.
고금리 유인상담을 모니터링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처벌하도록 해야 불법사채 시장이 유인광고를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계비 이하 통장에 대한 압류 문제입니다.
금액을 파악하여 압류할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결국 압류금지 통장에 대한 홍보- 민주주의 정부는 선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대국민 선전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민생상담소 책임의원인 김용만 의원은 "생계비 이하의 통장압류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 해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그나마 다행인 상황입니다.
불법사채 광고채널 1위 네이버는 자체 모니터링하라
"도박 빚에 불법추심·범죄조직 가담까지"
20대 A씨는 도박·유흥 등으로 연이율 5000%에 달하는 '20에 40 대출(20만원 대출 후 일주일 뒤 4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채무가 급증했다. 친인척 및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본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사채 조직(조직원들 대부분이 불법도박 채무자들로 구성)에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추심 실적에 따라 빚을 상환하는 구조로 추심수법이 악랄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2. 중학생 B는 사이버 도박(바카라)으로 한 달 만에 1600만원을 날렸다. B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및 대리입금을 이용(300만원)했다가 고금리 불법추심을 당했다.
고등학생 C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사채까지 빌린 후 갚지 못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도박은 범죄입니다.
범죄에 입문하기 쉬운 가장 큰 채널입니다.
사람이 친범죄화 됩니다.
경제 윤리가 우선 무너져서 범죄에 대한 유혹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82만 불법사채 시장의 한축이 상습 도박꾼들입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도박은 2차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선 도박꾼들에 대한 면죄부를 조건으로 신고 시스템을 열어줘야 합니다. 빠른 국내 조직망 계좌 동결과 검거라도 해나가야 합니다.
불불센터 기자회견입니다.
"54만원 빌렸는데 이자율 15248%, 이런데도 대부업법 시행령 완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회견 "최고이자율 규제, 국회는 3배인데
시행령은 5배"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네 지금 소액대출시장 연체이자가 수만%입니다.
업자들은 말합니다. 나쁜일인줄은 아는데 할수 있을 때 까지는 하겠다고 말입니다.
근본적인 선제적이고 전체 시장을 제어하는 정부시스템과 수사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지금 대부업법 개정에서 중요히 빠진 것이 지인과 가족연락처등 비상 연락망 제공금지와 대부업법상 금리위반 고금리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입니다.
어떤 사채피해님도 하나같이 말씀 하십니다. 나는 싸울수 있는데 지인과 가족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서워 신고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합법대부업체처럼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하면 불법이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불법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않습니다.
불법대부업체가 불법이자를 요구해도 받기전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대부업체의 광고를 효과적으로 막을수 없습니다.
고금리 유인상담을 모니터링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처벌하도록 해야 불법사채 시장이 유인광고를 못할 것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님은 불법사채 문제를 직접 챙기겠노라고 까지 한 분입니다.
국회의 입법 취지는 무지와 고금리 유혹에 넘어간 불의하지 않는 채권자의 원금 정도는 보호하고자 60%를 개정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걸 불법사채를 챙기겠다는 금융위원장님이 100%로 늘려 놓았습니다.
연 100%의 이자를 받겠다는 불의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을까요?
이건 시장경제의 한축으로 불법사채 시장을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채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하겠단 의도로 밖에 이해할수 없는 결정입니다.
이런 15000% 살인연체이자가 난무하는 현실이 벌써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불과 얼마전까지 만해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카톡업자들 마저도 접수를 안받던 국내최대 사채피해신고센터 였습니다.
당장이 불법추심으로 지인관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입출금내역 증빙 다해야 하고 접수하면 2~3주후 법률구조 공단에 변호사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하면 끝이었습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내줘야 합니다.
금감원은 즉시 개입해줄수 있는 인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투입시켜야 합니다. 꼭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만 맞길일 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인원의 문제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시장경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채무 취약계층' 재기지원 모색
노경민 기자 승인 2025.04.23 17:23 댓글 0
욕설, 가족 괴롭히기, 불법 차용증 강요·협박 심각
빚독촉 민생상담소 2개월 만 민원 430여건 폭주
사진=민병덕 의원실
'빚독촉 민생상담소' 개설 2개월 만에 상담신청이 430여건에 달했다. 추심관련 민원이 230여건으로, 이 중 불법이 의심되는 건이 21%를 차지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불구하고 채권금융사들의 불법 추심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빚으로 인한 민생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불법 추심 행위로는 생계비 이하 통장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 행위,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행위 등이 있었다. 민사집행법상 이러한 압류 행위는 금지되지만 채권금융사들의 일방적인 압류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취약계층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마저 압류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민생상담소 책임의원인 김용만 의원은 "생계비 이하의 통장압류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 해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담 신청자 430명 중 36%(155명)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었다. 이중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폭력적인 추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도 18명이나 됐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고령자에게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한 욕설과 함께 자녀들에게까지 불법 추심을 하는 등 심각한 민생침해를 저질렀다.
민생상담소는 불법 사채 및 추심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상담소 책임의원인 박민규 의원은 "다수의 불법 사채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신고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사실이 사채업자에게 통보돼 보복행위가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는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자들의 새출발을 지원하고자 지난 2월 빚독촉 민생상담소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빚독촉 민생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430여건 중 113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에 따라 32억원의 채무 면책 성과를 달성했는데, 31건은 채권자와 직접 협상을 통해 채무 탕감 및 감면 조치를 추진했다.
상담소는 차후 접수된 민원 사례별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채무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사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민병덕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법 제정 이후 불법 추심 등의 행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선 기간 중에도 불법 추심과 사채 근절을 위한 상담소 활동을 적극 이어나감으로써 채무 취약계층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도박 빚에 불법추심·범죄조직 가담까지" 금감원, 피해예방 협력 강화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7 12:26
수정 2025.04.27 12:26
[파이낸셜뉴스]#1. 20대 A씨는 도박·유흥 등으로 연이율 5000%에 달하는 '20에 40 대출(20만원 대출 후 일주일 뒤 4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채무가 급증했다. 친인척 및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본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사채 조직(조직원들 대부분이 불법도박 채무자들로 구성)에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추심 실적에 따라 빚을 상환하는 구조로 추심수법이 악랄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2. 중학생 B는 사이버 도박(바카라)으로 한 달 만에 1600만원을 날렸다. B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및 대리입금을 이용(300만원)했다가 고금리 불법추심을 당했다.
고등학생 C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사채까지 빌린 후 갚지 못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도박 관련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도박자금이나 채무와 연계된 불법사금융 문제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추심을 피하기 위해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나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 등이 주요 피해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국 센터(15개)·전문상담기관(46개) 및 강원랜드·경마장 등 사행산업기관에 피해 예방 포스터를 비치하고 관련 영상도 송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서울 행사에도 참여한다. 다음 달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 협조를 받아 불법도박·불법사금융 관련 유의 사항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도박과 관련된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상담·수사의뢰,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54만원 빌렸는데 이자율 15248%, 이런데도 대부업법 시행령 완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회견 "최고이자율 규제, 국회는 3배인데 시행령은 5배"
김예진(whopper9)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1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가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성근 롤링주빌리 간사,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 백주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1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가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성근 롤링주빌리 간사,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 백주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김예진관련사진보기
오는 7월 22일 시행을 앞둔 대부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주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런 법률로 시행된다면 또 얼마나 많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며 "그러고 나서 고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고 말했다.
해당 시행령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비율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대부업법 조항에 따라 마련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5배로 완화해, 연 20%인 현행 기준에 따르면 연 100%가 넘는 이자율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앞서 윤석열 전 정부는 '싱글맘 불법 추심 사건'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이 여성은 법정 이자율의 100배를 넘는 이자율에 시달리다 숨졌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1차 활동 보고·상담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성근 롤링주빌리 간사,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 백주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5배 완화는 입법 취지 훼손" 불법 사금융 근절법, 시행령서 후퇴했다
백 변호사는 "올해 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다"며 "특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부 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 효과로 채무자가 원금도, 이자도 갚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된 배경은 결국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라며 "그전에도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계약은 일부 무효로 할 수 있었지만, 원금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자도 연 20% 이내에서는 갚아야 했기 때문에 민사적 제재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이자율의 2배를 기준으로 하자는 제안이 3배로 조정됐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이를 다시 5배로 완화한 것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당초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만으로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대부업계 일각에서는 이자율 규제 강화가 저소득층의 대출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서민금융기관 등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는 기관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과거 경험상 이자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대출 공급이 줄어든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일부 돈만 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과 추심이 약탈적으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어디서 돈을 빌릴 것인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적정한 수준의 이자율을 관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민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지, 대부업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돈을 어디서 빌릴 수 있는지 여부와 적정한 이자율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별개의 문제다"고 덧붙였다.
54만 원 빌렸는데… 이자율 1만 5248%까지 치솟아
불불센터 1개월 운영 정량 분석 자료.
▲불불센터 1개월 운영 정량 분석 자료. ⓒ 참여연대관련사진보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들이 협박과 과도한 채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운영하는 불불센터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한 달간 접수 피해 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이 최초로 빌린 금액은 평균 54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사채업자가 요구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762.4배인 1만 5248%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불불센터 출범 뒤 지난 4일까지 한 달 동안 65명에 달하는 많은 피해자가 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지금도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전체 피해자 중 64%는 일을 하고 소득이 있는 상태였고, 무직자는 19%에 불과했다"며 "사채 이용자가 전업주부나 실직자일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결과"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피해자 3명 중 2명은 생계비 부족으로 사채를 이용했으며, 평균 대출액은 1036만 원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고문은 "사채업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 '사진을 유포하겠다', '오픈채팅방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공갈과 협박에 못 이겨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돈까지 끊임없이 상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고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잡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거나 신고 접수를 아예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피해자 신변 보호가 가장 필요하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했을 때 사채업자를 검거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연락처가 없으면 잡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오기도 한다"며 "'이것으로 신고가 되느냐'는 식의 대응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 시장의 경제적 유인 약화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이자율만 1만 5000%"…시민단체, 불법 사금융 적극 수사·엄중 처벌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3:53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3:53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경찰청에 불법 사채업 수사 의뢰
"수사기관 적극적으로 가해자 엄단하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 추심에 이용된 이른바 대포 통장유통 조직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23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채업 근절을 위한 적극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23일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불법 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수사 의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4.23 gdy10@newspim.com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서울시 등에서) 불법 대부, 불법 추심을 근절하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 펼쳤을 때는 1만개가 넘던 대부업자가 4천개, 1천개로 줄었다"며 "정부가 1년만 불법 대부와 불법 추심 엄단 의지를 갖고 수사, 추적, 처벌, 제지한다면 우리나라도 불법 대부, 추심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의뢰는 피해자 보호를 넘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가해자 엄단하기를 요구하는 첫 자리"라고 밝혔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용기내어 경찰서를 찾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상처받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개별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부재하고, 경찰 내부 인식 결여라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 의지 및 피해자 응대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상담과정에서 불법 대부업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통장 100개 이상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경찰서 문을 두드렸을 때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 실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체 실태를 보니 대부업법이 정한 초과 제한 이자율이 현행 20%인데도 연 이율이 4000%가 넘는 초 고금리 대부 계약이 체결돼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특히 이번 불법 사금융 대출은 신종 모바일 메신저 대출"이라며 "시민사회단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의지를 갖고 칼을 뽑으면 발본색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상담 사례 중 이자율이 1만5000%가 넘는 사례가 있었다"며 "처음에 (대출액이) 소액이라고 해서 경찰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은 개인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안전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그 앞에서 침묵하면 공권력은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경찰청에 불법 사채업자와 불법 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정체가 불분명한 채무 조정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코리아**********
우리나라와 다르게 각국의 불법추심에 대해 처벌은 민사적 배상과 형사적 처벌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규제의 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특히, 사기적, 협박적 추심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일본도 2000년대 과도한 이자 부담과 반복되는 추심으로 인해 자살, 가족 해체 등의 사례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일본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15~20%)과 「출자법」상 허용 이자율(29.2%)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이중구조가 존재했는데, 이를 '그레이존 금리'라 불렀다. 이 구조는 사채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할 수 있는 틈을 제공했다.
2006년 일본 대법원의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은 그레이존 이자가 사실상 위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졌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2006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그레이존 금리’를 폐지하고, 대부업 규제를 전면 개편했다.
일본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일원화하고, 이자를 초과 수취한 경우 대부업자가 면허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여, 등록 없이 대부 행위를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추심 관련 규제도 엄격한 편이다. 일본은 9시~20시 이외 시간에의 추심, 직장 또는 제3자에 대한 반복적 연락 등 비윤리적 추심행위는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조가 눈에 띈다. 전국에 설치된 법률구조공단은 고금리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생활 재건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영국은 금융당국(FCA)을 통해 불법추심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불법추심을 저지른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최대 5만 파운드(약 8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통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의 「소비자 신용법(Consumer Credit Act)」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제삼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며,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추심 및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상과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시민상담센터(Citizens Advice)와 같은 기관은 채무자에게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법률사무소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