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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초고금리 제재 기준 '연 100%' 설정...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4-25 22:33:57
  • 수정 2025-04-25 2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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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 시장 그레이존 확대"
  • 민간거래 보호 의도했으나 불법사채 시장 보장 가능성 제기
  • 250425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서 반사회적 대부계약 판단 기준을 연 100%로 설정해 불법 사금융 시장을 보장해줄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입법 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회가 당초 논의했던 연 60% 기준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초과분만 무효화하지만,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만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연 20~100% 사이의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해 최소 연 20%의 이자는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준이 '한국식 그레이존'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레이존이란 불법과 합법 사이의 회색지대를 의미하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불법 사채업자들이 연 100% 미만의 금리로 표면적 금리를 낮추고 불법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국회가 당초 연 60% 초과 시 원리금 무효라는 법개정을 한 국회의 본의는 민생에서 악질 업자가 아닌 서민간의 거래에서의 무지나 순간의 욕심등에 의한 억울한 채권자의 지나친 피해를 고려한 국회의 입법이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가 이를 연 100%로 상향해 규제의 실질성을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 100%라는 비현실적 기준은 민간 채권자 보호보다 불법 대부업체의 그레이존 유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100%로의 상향이란 말인가?

 

대응센터는 "연 100%의 초고금리를 무지하게 적용하는 순수한 민간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다"며 "이는 사실상 불법사채 시장의 그레이존을 인정해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위원장이 직접 불법사채 문제를 주관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러한 시행령을 발표한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는 저신용자 금융시장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제안했다. "법정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민간 금융기관은 저신용자 대출 시장에서 더욱 철수할 것"이라며, "정부가 현실적인 금리로 저신용자에게 직접대출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재원을 보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응센터는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의 직접대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취약계층의 긴급 금융지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령 논란은 법정금리 규제의 실효성과 저신용자 금융시장의 미래 방향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법정금리를 연 15%로 낮추자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불법사채 시장의 정화와 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응센터는 금융당국의 시행령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그의 행보를 주시해야 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대포폰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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