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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채는 '경제범죄' 아닌 '폭력범죄'로 인식해야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4-24 22:41:09
  • 수정 2025-04-24 2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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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다단계·불법사채 범죄 신속대응 천명
  • 수사인력 충원 통한 검거율 제고 시급
  • "불법사채, 정신적 폭력 수반한 갈취범죄" 재인식 필요


검찰이 불법 사금융 및 다단계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불법사채 범죄의 본질을 경제범죄가 아닌 폭력범죄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총장은 최근 전국 전담검사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경제적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악질적 경제범죄로 규정하며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검찰의 불법사채 범죄 대응 행보는 고무적이나, 이를 단순한 경제범죄로만 보는 시각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불법사채는 스토킹과 같은 지속적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파탄시키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남기는 강력 폭력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 상당에 대해 압수물 반환을 막고 피해자들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연 1000%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압수한 현금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 대부업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 업자가 자행하는 욕설과 협박 그리고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하는 스토킹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며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정신적 폭력을 통한 갈취범죄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 일선의 인적 지원 확대 없이는 더 많은 검거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간제 전문 인력이라도 충원해 불법사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응센터는 "중요 불법사채 사건의 경우 경찰이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수사 의지는 강하나, 근본적으로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의 불법사채 단속 강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수사인력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불법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당국의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검찰총장 심우정 그의 결연함이 보인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정부의 모니터링과 시민사회의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모니터링해서 불법행위 상담만으로 처벌해 가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추심법 위반으로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11. 네이버 지식인이나 SNS 상에서 대부업자나 대부 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을 준수해 상담등에 우선 공지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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