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역시 희망뉴스 입니다.
검찰총장 "다단계·불법사채 범죄 신속대응"… 전국 전담검사 회의
검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경제적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악질적 경제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이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피해자를 지원에 나선 경우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 상당에 대해 압수물 반환을 막고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연 1000%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압수한 현금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 대부업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 입니다.
불법사채 문제에서 검찰의 행보는 항상 우리를 고무 시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나 불법사채를 경제범죄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욕도 심하면 폭력으로 처벌 받습니다.
개인돈 불법사채 업자는 절대적으로 스토킹으로 인간관계를 파탄시키고 사채피해님들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남깁니다. 강력 폭력사범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신적 폭력으로 하는 갈취범죄 입니다.
기사에 지엽적인 부분이긴 하네요^^
감사의 말씀과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 일선은 인적 지원이 없으면 더한 검거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전문 인력이라도 충원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단체와 신문의 공식 입장입니다.
중요 불법사채 사건의 경우 경찰은 단 한번도 놓친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수사 인력의 문제입니다.
불법사채 채널 1위 네이버는 이웃으로서 책무를 다하라
금융위발 악재- 쇼크한 뉴스입니다.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반사회적 대부계약 방지 이면 ‘한국식 그레이존’ 우려
연 100%까지 불법 대출에 20% 이자 보장…‘금리 부작용’ 논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인정하는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하는 이자율이다. 이미 민형사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이 있음에도 반사회적 최고이자율을 따로 설정하였다. 게다가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해당 이자율 기준을 연 100%로 확대하였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연 40%)보다도 훨씬 높고,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부업법에서 설정한 연 60%보다도 크게 후퇴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식 그레이존'으로 규정하며, “금융위가 이용자보다 대부업체의 ‘운영리스크’ 감소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 입니다.
기사 내용처럼 국회가 민생에서 악질 업자가 아닌 서민간의 거래에서의 무지나 순간의 욕심등에 의한 억울한 채권자 피해를 고려한 국회의 입법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사채업자들이 그레이존을 형성할수 있다는 예상에는 동의합니다.
일수업자들의 경우 표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민간에 억울한 피해를 어느 정도 배려한 연60% 초과시 원리금 무효 법개정
에 금융위가 그걸 연 100%로 올려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김병완)은 불법사채 문제를 직접 주관하시겠다고 언론에 발표도 하신 분이십니다.
연 100%를 받는 무지에 의한 무고한 채권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사람은 정말 적을 거라고 봅니다.
금융위 관점이 그레이존으로 불법사채의 시장원리로 초고리 원금무효화 문제를 다뤘다는게 우리 공식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저신용시자 시장은 이제 법정금리 문제로 더 이상 민간에 공급을 의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된지 오래입니다.
민주당은 법정금리를 연 15%로 낮추자고 합니다.
대부업체는 더 경색될 것입니다.
정부가 현실금리로 저신용자 시장에 시장원리로 제공하고 보증서 대출이 아닌 직접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혈세인 만큼 채무조종시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으로 전액을 우선 변제하도록 해서 재원을 지켜낼수 있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혈세 누수 없이 저신용자 시장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자금의 복지재원을 충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가 국민일보에 보낸 보도자료 기사입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현직 불법사채업자 정보원 미르의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연체 상태의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좌와 유심을 몇 달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월변(월마다 변제)과 이자 인하를 제안하는 등 사전부터 치밀한 심리적 압박으로 피해자들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킨다. 특히 확보한 대포계좌가 여러 불법사채업자들과 공유돼 범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채 변호사를 법이라는 정의에 율사라고 할수 있을까요?
10억 빌려주고 17억 송금받아"… 사채업자, 재판서 '혐의 인정'
수백 명에게 고금리 대출 등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만 6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신원 미상의 자금 세탁업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금액을 송금해 범죄수익금의 취득·처분한 사실을 가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서로 제출한(합의한 의원은) 40명 정도고 실질적으로 약 100명"이라며 "피해자에게(합의를 위해)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3월3일까지 1741회에 걸쳐 667명에게 10억원 정도를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20%)을 넘는 총 17억원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1일 열린다.
우리 신문의 논평 입니다.
검찰에 기소 사실이 현실입니다.
사채변호사는 그러나 피해님이 100명일 뿐이라고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채사건에 몇만원에 합의서를 받아내는 장사수완을 발휘 합니다.
그리고 탄원서 값은 30만원정도 보상해줍니다.
너무도 어려운 사람들이니까요. 응하게 됩니다, 다른 사채 이자를 찍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채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고통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고통의 시간에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과 정의를 척도로 해야 하는 것도 변호사의 의무일 것입니다.
사채업자 변호하면서 악질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에게 합의금 장사하고 범죄사실 뻔히 알면서 악질 변호하고 이게 할짓일까요?
제발 악질 사범들 특히 사람 죽이는 사채사범들 변호좀 양심적으로 해가길 바랍니다.
수임료도 많이 받고 합의금도 피해금 근처라도 좀 주고 사건 축소 도울게 아니라
계도시키고 따끔히 반성 시켜서 자백하게 하고 말입니다.
변호사에게 정의감을 바라는 것은 과연 무리일까요?
사채피해님들의 고통을 다룬 기사들입니다.
“10분 늦을 때마다 10만원씩 이자가 더 쌓입니다.
30대 싱글맘, 악랄한 추심에 목숨 끊기도
[막힌 돈줄, 벼랑 끝 서민] "3개월간 이자만 65%"…유연한 금리 설계 必
등록 대부업수 20% ↓…불법 대부업 피해 건수↑
법정 최고금리 제한, 제도권 대부업 미뤄내 서민금융 악화
전문가들은 시장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금리 설계 없이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리 신문의 논평 입니다.
법정금리를 시장상황에 따라 상향한다는 논리는 기업의 방식을 너무도 모르는 발상입니다. 대부기업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당연히 최고금리를 저신용자가 아닌 중신용자에게 적용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서민금융 시장중 저신용자 시장은 정부가 직접대출로 해나가야 합니다.
금리를 올려주고 저신용자 외에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일이 아닙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교육해 가야 한다.
"한탕하고 뜬다"…이런 '청소년 타짜' 도박 끊게 한 '쌤' 누구
김경근(42) 서울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 경위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선도하고 회복을 도운 공로로 16일 경찰청 1분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선정됐다. 이영근 기자
이 경찰관은 비행 청소년과 밥 먹는 게 일이다. 서울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김경근 경위(42)는 일주일에 두 번은 관내 청소년과 만나 같이 수저를 든다. 어른에게 마음을 굳게 닫은 청소년과 한마디도 못 하고 수저를 놓는 경우가 부지기수. 김 경위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쯤 같이 밥 먹고 나면 ‘쌤’이라고 부르면서 경계심을 풀기도 한다”고 웃었다.‘
김 경위는 2021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교육 현장을 누비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 등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김 경위는 최근 2025년 경찰청 1분기 베스트 SPO로 선정됐다. 사이버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선도하고 회복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앙일보는 “청소년 도박은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김 경위를 16일 마포서에서 만났다.
우리 신문의 논평 입니다.
사랑을 담은 교육이 이렇게 효과적이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찰관 김경근 경위님 포함 경찰관님들께 너무도 감사 드립니다.
청소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아무리 범죄를 해도 아이들에겐 드문일 이었는데 지금 범죄가 이렇습니다.
기사에 빠진 대책을 다시 올려 봅니다.
폰 모니터링 시스템 도박판 화면 보이면 자동 스샷과 전송 불규칙적 스샷 전송
학교의 급우들 끼리의 신고 시스템
도박이 자신과 가족 사회를 좀먹게 하는 평생 가는 질병이라는 인식 교육
도박이 범죄로 들어가는 도입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도박 홍보, 절도, 사기, 공갈, 사채 등 2차 범죄 발생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학교폭력 일진의 강압적 관여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있습니다.
성인폭력 조직과도 관여됩니다.
일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일진에 대응하도록 교육 시키고 선생님께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해가야 합니다.
도박없는 학교 조호연 교장님 인터뷰를 올립니다.
논평이 필요치 않는 좋은 헌신의 내용들입니다.
-청소년 도박의 근절책이 무엇인가.
“도박없는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을 실천해 왔다. 기존의 도박예방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도박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조했다. 불법도박 업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도박을 시키기 위해 금융권을 이용한다. 이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불법도박의 흐름을 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학생들이 도박을 하면, 계좌 내역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자금줄(은행계좌)을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교육당국과 손잡고 이를 확실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도박없는학교의 핵심 성과는 어떤 내용들인가.
“최근 수년간 도박사이트 범죄에 이용되던 불법도박계좌 1260개와 불법가상계좌 50만건을 경찰에 고발해 정지시켰다. 또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던 31개의 도박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성과를 냈다. 도박없는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던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협조를 얻어 불법 도박계좌를 동결시키는 핫라인도 구축했다.”
-청소년도박 근절을 위해 교육청과 손을 잡았다고 들었다.
“이달부터 강원교육청을 시작으로 청소년도박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확산시키고 있다. 강원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해 청소년도박 문제 해결의 진수를 확실하게 보여줄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말까지 청소년도박 문제가 대부분 근절될 것으로 확신한다. 강원랜드와 마사회 등 사행기관도 동참할 것이다.”
-계좌동결 등 경찰의 협조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범인 검거와 함께 범죄 계좌 동결에 집중해야 한다. 은행계좌 동결이 불법 도박의 흐름을 즉시 막을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에서 교묘히 도박을 광고하는 계정(OTT, 웹툰)을 정지시키는 데 집중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조선일보*************
검찰총장 "다단계·불법사채 범죄 신속대응"… 전국 전담검사 회의
이슬비 기자
입력 2025.04.18. 15:50
심우정(가운데)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검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심우정 검찰총장은 18일 다단계·불법사채 등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들에게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전담검사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 자리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서민 다중피해 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13명이 불법 사금융(사채) 및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의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연달아 열린 전담검사 회의에서는 일선 검찰청 검사 32명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경제적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악질적 경제범죄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국세청에 죄질 등이 중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기소 자료를 제공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형 기준 강화 전·후 6개월을 비교한 결과 징역형 구형 인원이 161명에서 305명으로 89.4% 증가했다. 또 지난해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2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소득세 등 35억원 부과 처분을 완료했다.
검찰이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피해자를 지원에 나선 경우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 상당에 대해 압수물 반환을 막고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연 1000%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압수한 현금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 대부업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업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보전 조치하고,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되돌려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데일리환경************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반사회적 대부계약 방지 이면 ‘한국식 그레이존’ 우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4-18 17:43:22
연 100%까지 불법 대출에 20% 이자 보장…‘금리 부작용’ 논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인정하는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자본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 역시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이용자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전산시스템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여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민법 제103조, 제746조의 법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대출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법정 최고이자 수취를 보장해주던 부정의를 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하는 이자율이다. 이미 민형사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이 있음에도 반사회적 최고이자율을 따로 설정하였다. 게다가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해당 이자율 기준을 연 100%로 확대하였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연 40%)보다도 훨씬 높고,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부업법에서 설정한 연 60%보다도 크게 후퇴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연 20%~100% 사이의 불법 고금리 대출은 '덜 심각한 불법'으로 취급되어,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되더라도 연 20%까지의 이자는 합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식 그레이존'으로 규정하며, “금융위가 이용자보다 대부업체의 ‘운영리스크’ 감소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구조활동을 진행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기준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불법사채, 대포계좌·대포폰으로 확장…주의 필요해”
입력:
2025-04-15 16:54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신규 불법사채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확보한 뒤 불법영업을 하며 발생한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불법 금융 범죄를 일삼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채업자들이 피해자에게 계좌와 유심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자율을 월 20~30%로 낮춰주겠다고 협박과 회유를 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 금융 범죄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현직 불법사채업자 정보원 미르의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연체 상태의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좌와 유심을 몇 달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월변(월마다 변제)과 이자 인하를 제안하는 등 사전부터 치밀한 심리적 압박으로 피해자들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킨다. 특히 확보한 대포계좌가 여러 불법사채업자들과 공유돼 범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대포계좌와 대포폰은 불법사채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고 지적하며, 현재 82만명에 달하는 사채 피해자들이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사채 피해자들이 궁지에 몰려 계좌나 유심을 제공하는 순간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범죄의 공범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대포계좌와 대포폰은 불법사채업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대포계좌와 대포폰 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처벌을 시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유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대포폰과 대포계좌는 불법사채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이자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와 연결되는 고리”라며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채에서 대포계좌와 대포폰으로 확장되는 범죄 네트워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사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머니 S***********
"10억 빌려주고 17억 송금받아"… 사채업자, 재판서 '혐의 인정'
작성자
차봉주 기자
2025.04.16 | 14:38:55
다수에게 불법대부영업한 일당이 재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수백 명에게 고금리 대출 등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만 6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 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남·24)와 김모씨(남·2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서로 제출한(합의한 의원은) 40명 정도고 실질적으로 약 100명"이라며 "피해자에게(합의를 위해)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3월3일까지 1741회에 걸쳐 667명에게 10억원 정도를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20%)을 넘는 총 17억원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도 없이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7일부터 같은 해 12월20일까지 11번에 걸쳐 채권 추심 관련 내용으로 채무자를 협박해 약 6억800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게다가 신원 미상의 자금 세탁업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금액을 송금해 범죄수익금의 취득·처분한 사실을 가장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1일 열린다.
시사저널***********
“10분 늦을 때마다 10만원씩 이자가 더 쌓입니다”
기자명 김현지 기자 (metaxy@sisajournal.com) 승인 2025.04.14 09:00
4000% 넘는 살인적 이자에 지옥문 열려…법정 최고 이자율 비웃는 불법 사금융 시장의 진화 어디까지
“우리가 해결해 줄게” ‘채무 조정 솔루션 업체’의 횡포, SNS 통해 불법 추심하는 대부업체들
지난해 말, 30대 싱글맘이 불법 대부업체의 악랄한 추심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돈을 빌린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고인을 공포로 밀어넣은 욕설과 협박이 섞인 추심 행태가 드러났다. 그러나 수면 위로 떠오른 이번 사연은 서막에 불과하다. 절벽 끝에 다다른 ‘제2, 제3의 싱글맘’은 전국 각지에 도사리고 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의 행태가 진화하는 모습이다. 일부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들은 규제의 ‘틈’을 노리고 있다.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는 등 서민들을 옥죄는 불법 시장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무색하게도, 곳곳에서 감시망을 피한 행태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사저널은 이들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봤다. 최근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들 혹은 사채업자와 관련한 서민들의 이야기다.
30대 싱글맘, 악랄한 추심에 목숨 끊기도
“10분 늦을 때마다 10만원씩 이자가 더 쌓입니다.”
김은식씨(가명·52)의 살림살이는 지난해부터 팍팍해졌다.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과일가게에 손님이 뚝 끊겼다. 3년여 전 어머니 명의로 가게를 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어느 순간 전기요금 등이 밀리기 시작했다. 두어 달 밀린 공과금이 처음에는 큰돈이 아니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덧 100만원 넘게 쌓였다. 그런 김씨에게 구원이었을까, 지옥의 문이었을까, 문자메시지 한 통이 때마침 왔다. ‘(국제발신) 비대면 대출. 당일 15~300. 텔레그램: ○○○’. 고민할 틈도 없었다. 김씨는 2월12일 텔레그램 대화창을 켰다. ‘용실장’이라는 사채업자를 여기서 알게 됐다. 6일 후인 2월28일 오후 1시 완납 조건으로 160만원을 빌리기로 했다. 그리고 돈을 갚기로 약속된 시각, 원금에서 18만원이 부족한 142만원만 부쳤다. 그러자마자 ‘10분에 10만원’이라는 메시지가 빗발쳤다.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당초 계약 조건은 이랬다. 30만원을 빌리면 6일 후 54만원을 갚는 것이다. 원금이 30만원인데 6일 이자가 24만원이다. 하루 이자만 4만원, 한 달(30일 기준)로 넓히면 120만원이다. 연(年)으로는 1440만원이다. 48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이라는 이야기다. 160만원을 빌린 김씨의 경우 갚아야 할 금액만 288만여원에 달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는 물론 금융 당국 신고조차 없는 제도권 밖의 불법 사금융 업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개인과의 거래도 마찬가지다. 대부업자나 개인 등에게 내는 수수료와 사례금 또한 적용된다. 김씨가 용실장에게 보낸 총 172만원(30만원 추가)으로만 계산해도, 이미 연 450%(하루 기준 2만원, 연 720만원)로 이자를 낸 셈이다. 그런데도 채무 독촉은 시작됐다.
김씨는 금융 당국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두 아이가 자살을 시도하려는 아버지를 잡아준 뒤의 일이다. 그는 먼저 온라인 검색엔진 ‘구글’에 방법을 알아봤다. 그러던 중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응해 준다는 한 센터를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와 이름이 유사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었다. 김씨가 문의한 센터는 알고 보니 일명 ‘솔루션 업체’였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문제 등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김씨와 같은 채무자들에게 접근하는 업체였다. 실제로 해당 센터의 홈페이지에는 “센터는 불법 사금융, 불법 대부업자에게 피해를 보신 분들께 더 나은 선택과 대응 및 조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헤쳐나가는 사람들”이라며 “내 가족, 주변, 지인들 소중관(‘한’의 오자) 인연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싶은 마음에 혼자 앓고 계신 분이 많지만 함께 한다면 더 무서울 것도 없다”는 안내글이 올라와 있다.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이다. 지난해에 설립된 신생 법인이다.
불법 사채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채무자 정보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제공
“네이버 주소록 공유해라”
“10분당 10만원씩 쌓인다”는 독촉 앞에 방도가 없었다. 김씨가 처음 생각한 금융 당국은 아니었지만 채무 조정에 나서준다는 솔루션 업체에라도 기대야 했다. 김씨는 ‘용실장’ 한 건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업체에 15만원을 입금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결 방안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138만원을 용실장에게 더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 금액의 상환일은 3월26일. 이 역시 법정 이율을 뛰어넘는 수수료다. 용실장 측은 이런 상황에서도 김씨에게 추가 대출을 권했다. “30만원을 더 받으면 15만원은 제가 뒤로 일부 용돈을 드리겠다”면서다. 이때도 일주일 변제를 조건으로 걸었다. 금융 당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사채업자들이 일주일 상환을 미끼로 수천에 달하는 이율로 ‘장사’를 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김씨는 왜 이러한 ‘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주변인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 가게와 거래하는 업체들의 정보도 사채업자에게 넘어갔다. ‘용실장’은 계약 당시 차용증을 손에 든 김씨의 얼굴 사진을 달라고 요구했다.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에 저장된 김씨의 프로필 사진도 함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알려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네이버에 접속하고, 당신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을 그 아이디로 된 저장함에 그대로 공유해 놔라”라고 김씨에게 강요했다. 휴대전화에 등록된 주변인들의 연락처를 고스란히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를 통해 올려두라는 의미다. 사채업자가 김씨의 주변 인간관계 연락 수단을 쉽게 손에 넣은 배경이다. 이 역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위반한 행위다.
결국 김씨의 어머니는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갚아라”라는 ‘용실장’ 측 전화를 받고 쓰러졌다. 김씨의 남동생·여동생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갔다. 거래업체들 역시 김씨의 채무 내역 등 신용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특히 김씨가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마저도 수백여 명에게 전송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지난 3월, 김씨는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빗발쳤다. “그때만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업자가 주변인들에게 연락할 거라는 생각에 ‘해킹을 당했다’고 선수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100여만원의 돈 때문에 사채에 손을 댔냐고 할 겁니다. 그 돈은 당시 숨통을 쥐고 펼 수 있을 만큼 큰돈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31일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원을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이름을 바꿨다. 급전이 필요해 높은 이자를 감수하면서 소액 대출을 받은 서민들에게 불법 사금융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은 김씨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야 정부 제도를 알았다”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시사저널 최준필
대부업체가 추심업체 운영하며 정보 넘겨
사용 중인 물품이 빚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다. 정수기, 텔레비전 등 각종 전자기기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렌털 계약’과 관련한 채권이다. 최근 사업자 혹은 일반 가정집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대신 연 단위의 렌털 계약을 맺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박경희씨(가명·40)도 마찬가지다.
2017년 여름, 박씨는 1년여간 운영한 옷가게를 정리했다. 수도권 임대료 인상 등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그는 갑작스레 폐업하면서 월세와 통신비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사업장에 비치된 정수기 렌털 비용도 마찬가지였다. 정수기는 2016년 2월 사업 시작 당시 60개월 약정으로 계약한 물품이다. 박씨는 뒤늦게 각종 고지서를 확인하고 월세와 통신비 등을 냈다. 그러나 정수기 렌털 비용은 생각도 못했다. 가게 정리 시 사업과 관련한 여러 계약도 해지한 만큼, 사업용으로 사용한 물품 건도 자연스레 정리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매월 자동 이체되던 정수기 렌털 비용은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서 미납되기 시작했다.
7년이 지난 2024년 가을, 박씨는 느닷없는 연락 한 통을 받았다. 그간 미납된 정수기 렌털 비용과 관련한 채권이 한 추심업체로 넘어갔다는 알림이었다. 박씨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채권 양도·양수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뒤늦게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문을 두드렸다. 박씨는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접하고서야 렌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물품대여계약인지 금융리스계약인지에 따라 3년 혹은 5년이 된다. “정수기 대여계약은 물품대여계약이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2013년 대법원의 판단에 비춰보면, 박씨의 채권은 이미 소멸된 셈이다.
박씨는 이와 관련해 “채권을 넘겨받은 업체는 그동안 밀린 렌털비 원금 80만원에 수수료 40만원을 더해 120만원을 달라고 한다”며 “그러나 이후엔 이자와 소송비 등을 명목으로 2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최후통첩까지 보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인천지검은 직접 수사권이 있는 관할 소재지인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 월 기준 최소 만원대에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물품에 대한 계약 문제가 렌털 채권으로도 이어진 사례다. 비금융 렌털시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른바 ‘숨은 빚’으로 불린다. 소비자들이 연 단위로 계약하는 렌털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전문 감독기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채무자 개인정보 조회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대표가 별도로 추심업체를 설립하고, 대부업체에서 조회한 채무자 정보를 ‘계열사’와도 같은 추심업체에 넘긴 사례다. 이 추심업체가 박씨의 렌털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그 업체다. 이곳은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인 신성식씨(가명·50)를 비롯해 일부 금융 취약계층의 렌털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
신씨의 사례도 박씨와 유사하다. 신씨는 2021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부채를 포함해 정수기 등 물품에 대한 렌털 비용 등 모든 빚이 연체됐다. 이후 3년이 흐른 2024년 12월 렌털 채권을 넘겨받은 업체는 원금 131만5600원에 이자 78만6332원을 내라고 요구한 상황이었다. 업체는 동시에 신씨를 비롯한 일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렌털 채권 추심을 위해 추심업체가 사실상 모회사 격인 대부업체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셈이다.
금융 취약계층은 금전적 문제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직접 나서기 힘든 상황인 경우가 다반사다. 수사기관,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30대 싱글맘처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있는 이유다. 그래서 신씨 등의 사례를 알게 된 시민단체가 이들을 대신해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최근 수사를 시작했고, 금융감독원도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업체 측은 이와 관련해 “합법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반박했다(시사저널 4월4일자 「[단독] 경찰, ‘채무자 정보 불법 조회’ ‘부실채권 매입’ 대부-추심업체 수사 본격화」 기사 참조).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시사저널 임준선
“정부-민간-지자체 등 사회적 안전망 필요”
통계 수치를 보면 이러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금융 당국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여전한 게 단적인 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공개한 ‘2024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실적’을 보면, 지난해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6만3187건(피해 신고 1만5397건, 단순 문의 상담 4만77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응·조치된 경우는 스팸 문자메시지 등 불법 광고 차단 2만5443건, 미등록된 불법 사금융 대부 행위와 불법 채권 추심 등에 대한 수사 의뢰 등 498건이다. 이 밖에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1500건, 불법 채권 추심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관련 채무자 대리인 3001건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부업 등록 기준 상향, 불법 사채업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1982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주로 감독·검사 등의 업무를 맡았다.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때 생긴 통합감독원에서는 감사 업무·감독 총괄 검사뿐 아니라 대부업에 대한 업무도 담당했다.
안 원장은 △정부가 개인신용평가 하위 10% 미만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등을 유형별로 확대하고 △민간에서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펀드를 조성한 전남 영암군의 사례가 있다”며 “지금으로선 정부만이 현 제도를 개선하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에 더해 지차제별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막힌 돈줄, 벼랑 끝 서민] "3개월간 이자만 65%"…유연한 금리 설계 必
이서영 기자입력 2025-04-14 06:05
등록 대부업수 20% ↓…불법 대부업 피해 건수↑
법정 최고금리 제한, 제도권 대부업 미뤄내 서민금융 악화
# 경북에 거주하는 40대 추모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했고, 결국 사채업자에게서 355만원을 빌린 뒤 3개월간 583만원을 상환했다. 이자만 228만원으로, 원금의 65%에 달한다. 그간 추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문자와 전화로 독촉을 받으며 공포에 시달렸다.
정부가 금리 규제와 정책자금 공급으로 불법 사금융을 막고자 하지만, 정작 제도권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이 고금리 사채에 내몰리는 구조는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금리 설계 없이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 피해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 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20년 이후 20% 이상 줄어들었다. 제도권의 마지막 보루였던 대부업마저 무너지자, 서민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 강도도 심각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2024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실적'에 따르면, 피해자 593명의 연평균 이자율은 503%에 달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49일이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한참 넘는 고리 대금으로, 상환 부담이 극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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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조달금리 상승에도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되면서, 수익성이 낮은 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저신용자는 등록 대부업에서도 밀려나고, 불법 사채에 내몰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제도적 대응도 강화하고 나서지만 정작 금융 소외 계층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일부 상품의 금리는 높고, 신청 요건도 까다롭다. 현재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는 금리가 연 15.9% 수준이다. 심지어 지난해 햇살론 신청자 중 40%는 소득이나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됐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법안까지 마련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는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시장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는 20%로 묶여 있다 보니, 금융사는 수익성이 낮은 저신용자 대출을 꺼려 결국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려면 시장금리에 따라 최고금리도 함께 조정되는 '탄력적 금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는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조달비용이 올라가면 그에 맞춰 최고금리도 유연하게 반영돼야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연 10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화된다. 금리 수준만으로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처음이다.
중앙일보**********
"한탕하고 뜬다"…이런 '청소년 타짜' 도박 끊게 한 '쌤' 누구
입력 2025.04.18 05:00
전율 기자
이영근 기자
김경근(42) 서울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 경위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선도하고 회복을 도운 공로로 16일 경찰청 1분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선정됐다. 이영근 기자
이 경찰관은 비행 청소년과 밥 먹는 게 일이다. 서울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김경근 경위(42)는 일주일에 두 번은 관내 청소년과 만나 같이 수저를 든다. 어른에게 마음을 굳게 닫은 청소년과 한마디도 못 하고 수저를 놓는 경우가 부지기수. 김 경위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쯤 같이 밥 먹고 나면 ‘쌤’이라고 부르면서 경계심을 풀기도 한다”고 웃었다.‘
김 경위는 2021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교육 현장을 누비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 등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김 경위는 최근 2025년 경찰청 1분기 베스트 SPO로 선정됐다. 사이버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선도하고 회복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앙일보는 “청소년 도박은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김 경위를 16일 마포서에서 만났다.
김 경위가 현장에서 느끼는 청소년 도박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 도박을 하다 검거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4715명에 이른다. 청소년들은 바카라, 스포츠 토토 등 중독성 강한 종목을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도박 규모가 1000만원 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청소년들은 사기, 절도 등 2차 범죄의 늪에 빠진다.
집안의 고가 제품들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예삿일이다. 주운 신용카드로 명품 패딩이나 아이패드 등을 사서 되팔거나, 같은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사채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김 경위는 “지난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게임 아이디를 10만원에 판매한다며 200명에게 사기를 치다 걸린 도박 청소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른의 손길은 필수다. 낙인과 선입견 대신 어른과 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도박뿐 아니라 청소년 비행을 줄이는 열쇠라는 게 김 경위의 경험이다. 김 경위는 아이들을 만날 때면 “다 지켜보고 있다”, “도박 생각날 때는 나한테 꼭 연락하라”고 당부한다. 그는 “중학생 때 도박 문제로 만났던 친구가 졸업하면서 ‘쌤이 그때 저 안 잡아줬으면 한탕 크게 하고 제주도로 뜨려고 했다’고 하는데 뿌듯했다”고 했다.
김경근(42) 서울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 경위가 한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엔 따끔한 조치도 취한다. 김 경위는 지난해 말 도박에 중독된 6명의 청소년이 폭력 서클을 결성해 특수절도 등 20회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친구와 후배의 금전을 빼앗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김 경위는 신속히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가정법원에 우범 송치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도 연계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보호자의 협조도 중요하다. 김 경위는 “처벌이 두려워 선도심사위원회 연계 등 절차에 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경미한 사례는 전과가 남지 않게 훈방 조치할 수 있고, 예방 센터에도 연계해줄 수 있기 때문에 SPO를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때 방황했던 김 경위를 부모처럼 붙잡아 준 고교 담임선생님을 롤모델 삼아 자원한 학교전담경찰관 생활도 어느덧 5년 차. 홀로 관내 10개 학교를 전담할 정도로 고된 업무지만, 제자리로 돌아와 미래를 개척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보람은 그 이상이다.
김 경위가 청소년에게 되레 배울 때도 많다고 한다. 그는 “나는 10만큼 줬는데 아이들은 그걸 100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더라. 어른들이 준 것 이상으로 변하는 아이들이 너무 대단해서 나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율·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전북일보************
빠른 성공? 빠른 실패! 청소년 불법 도박
기고 웹승인 2025-04-15 14:29 수정 2025-04-15 14:29 댓글 0
1. 주제 다가서기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및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도박에 대한 광고는 청소년들을 도박의 세계로 빠르게 끌어들이고 있다. 전주 지역의 학교전담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학급의 1/3이 인터넷 불법도박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불법 도박은 이미 청소년을 사이에 넓게 퍼져있다고 한다.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손을 대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도박 중독에 빠져 본인이 힘들어하는 것은 물론 도박으로 인해 사채를 쓰고, 또 그것을 갚기 위해 다른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도박이 청소년에게 빠른 성공과 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청소년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다양한 신문기사를 통해 불법도박의 문제점 및 근절 대책을 찾아보고 친구에게 불법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글을 작성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문화일보 - ‘사이버도박’ 청소년, 10명 중 1명 사채 써… “부모 몰라” 30%
‣ 대전일보 – 청소년층 파고든 불법 사이버 도박…깜깜이 예방 탓?
‣ 뉴시스 – 조호연 도박없는학교장 “금융계좌 차단…불법도박 근절”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사이버도박’ 청소년, 10명 중 1명 사채 써… “부모 몰라” 3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39% ‘도박하려 친구에게 돈 빌려’
‘도박 사실, 보호자가 몰라’ 30%… 1억 3000만원 잃기도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 등 사채를 쓴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빠진 사실을 부모가 모르는 경우도 30%에 달해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사이버도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속하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2.7%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이나 친구에게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등 사채를 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사채 경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하’ 9.4%, ‘중’ 11.8%, ‘상’ 19.2%로 나타났다. ‘친구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쓴 경험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9.7%로, 본인이 사채를 쓴 적이 있다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38.6%는 도박하기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었다.
학업 수준별로는 ‘하’ 51.7%, ‘중’ 33.5%, ‘상’ 31.8%로, 학업 수준이 낮을수록 관련 경험이 많았다.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은 ‘10만원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고, ‘10만∼50만원 미만’(23.4%), ‘없음’(16.6%) 등이 뒤를 이었다. ‘2000만원 이상’이라는 보기를 택한 응답자들이 직접 적어낸 손실액을 보면 1억3000만원과 7500만원 등의 고액도 있었다.
처음에 사이버도박을 접촉한 계기는 ‘주변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가 6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불법 웹툰 사이트에 있는 배너 광고를 보고’(16.0%),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 등 SNS 광고를 보고’(15.8%), ‘스마트폰으로 온 광고 문자’(5.5%) 등의 순이었다. ‘의도적으로 학교 등에서 도박을 퍼뜨리는 친구를 본 적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50.3%였다.
처음 도박을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30.9%), ‘중학교 1학년’(20.2%), ‘중학교 2학년’(19.2%) 등의 순이었다. 사이버도박을 하는 이유는 ‘한방에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사행심)’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돈을 땄을 때 짜릿한 느낌(쾌감) 때문에’(43.6%), ‘그동안 도박으로 잃었던 돈(도박 빚)을 벌기 위해’(31.1%) 등이 뒤를 이었다.
도박 빚을 해결하는 방법으론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갚아야 한다’가 59.4%(복수응답)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 갚아줘야 한다’(22.2%), ‘불법이라 안 갚아도 된다’(20.6%), ‘원금만 갚고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11.5%), ‘도박 빚은 도박을 해서 갚아야 한다’(7.9%) 순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도박에 빠진 사실을 끝까지 보호자가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30.3%였다.
사이버도박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힘든 이유로는 53.7%(복수응답)가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를 꼽았다.
연구진은 "일단 도박을 시작하면 혼자 힘으로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변종 유해환경의 접촉을 차단하고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이은지 기자/2025.03.16.]
<읽기자료2>
청소년층 파고든 불법 사이버 도박…깜깜이 예방 탓?
대전 지난해 청소년 도박사범 181명…자진신고는 21명
자금 마련 불법 대출·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예방 교육·치료 프로세스 의무화…사이트 즉시 차단도"
청소년들의 도박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청소년 도박사범은 2022년 2명, 2023년 12명에서 지난해 181명으로 급증했다.
대전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에서도 21명(중학생 12명·고교생 9명)이 신고했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리 베팅을 통해 도박했는데, 카지노게임이나 온라인 화투·불법 스포츠 토토 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없는 성인용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대에 달했다.
문제는 도박 자금과 빚을 충당하기 위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빼앗는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
대전의 한 고등학생인 이 모(18) 군은 사채를 끌어다 도박을 하고, 그 돈을 다시 친구들에게 빌려주며 고리 사채를 벌였다. 이 군은 친구에게 70만 원을 빌려주고 25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친구가 갚지 못하면 협박과 폭행을 가했다. 이 군은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조기 예방 교육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보건법을 보면 전국 초·중·고교는 '도박중독 예방'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학교장은 보건교육 계획 시 음주, 흡연, 마약 예방, 성,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도박중독 예방 등 가운데 1개 이상을 선택하면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도박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했으나 예방교육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실제 교육이 전교생 대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전언이다. 정부차원의 예방 교육 의무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승희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위해선 전 학년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권고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청소년이 '도박' 등 키워드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도박 사용 계좌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일보/유혜인 기자/2025.03.17.]
조호연 도박없는학교장 “금융계좌 차단…불법도박 근절”
청소년도박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교육청과 협업”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50)이 대한민국 청소년도박의 근절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도박예방교육과 캠페인은 보여주기 식 대응에 불과하다며 불법도박의 뿌리까지 끊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계좌동결)을 주도하는 중이다.
청소년도박 근절을 목표로 2022년 도박없는학교를 설립한 그의 각별한 노력으로 2023년 11월 청소년도박 문제에 범정부 차원(9개 부처 참여)에서 대응책 강구에 나선바 있다.
연간 불법도박 규모가 300조원을 넘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청소년도박과의 전쟁’을 학생, 학부모와 함께 펼치고 있는 그를 최근 강원랜드 인근 한 카페에서 만났다.
-청소년 도박의 확산이 무섭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도박이 합법 도박을 초과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정부가 도박을 독점하면서 ‘건전한 도박’이라는 허구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 도박은 절대로 건전할 수 없다. 경마와 카지노 경륜, 경정 및 복권 등 합법은 강력한 규제로 허둥대지만 불법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했다. 이런 환경이 청소년도박 등 불법 도박을 독버섯처럼 급팽창시켰다.”
-청소년 도박의 근절책이 무엇인가.
“도박없는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을 실천해 왔다. 기존의 도박예방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도박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조했다. 불법도박 업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도박을 시키기 위해 금융권을 이용한다. 이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불법도박의 흐름을 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학생들이 도박을 하면, 계좌 내역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자금줄(은행계좌)을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교육당국과 손잡고 이를 확실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도박없는학교의 핵심 성과는 어떤 내용들인가.
“최근 수년간 도박사이트 범죄에 이용되던 불법도박계좌 1260개와 불법가상계좌 50만건을 경찰에 고발해 정지시켰다. 또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던 31개의 도박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성과를 냈다. 도박없는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던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협조를 얻어 불법 도박계좌를 동결시키는 핫라인도 구축했다.”
-청소년도박 근절을 위해 교육청과 손을 잡았다고 들었다.
“이달부터 강원교육청을 시작으로 청소년도박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확산시키고 있다. 강원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해 청소년도박 문제 해결의 진수를 확실하게 보여줄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말까지 청소년도박 문제가 대부분 근절될 것으로 확신한다. 강원랜드와 마사회 등 사행기관도 동참할 것이다.”
-계좌동결 등 경찰의 협조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범인 검거와 함께 범죄 계좌 동결에 집중해야 한다. 은행계좌 동결이 불법 도박의 흐름을 즉시 막을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에서 교묘히 도박을 광고하는 계정(OTT, 웹툰)을 정지시키는 데 집중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뉴시스/홍춘봉 기자/2025.03.20.]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를 읽고 청소년이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를 읽고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찾아 정리해 보시오.
기본 활동 3) <읽기 자료>를 읽고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시오.
개인적 차원 -
사회적 차원 -
4. 관련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 받을까?”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5. 생각 정리하기
◈ 위에서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친구에게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편지글을 작성하시오.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법률사무소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