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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즉시 고소법과 필요성
  • 한국TI인권시민연대 논설위원
  • 등록 2025-02-14 2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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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일 고소후 일부 금액을 피해님이 직접 반환받은 사건입니다.


전일 고소후 일부 금액을 피해님이 직접 반환받은 사건입니다.



악착같이 괴롭히던 김부장 0104208-9865

이덕환이 010-7256-3889 이두놈을 저희가 알려드려

인터넷으로 빠르게 고소하고 고소장 접수증을 던져주니

합의 얘기가 나오고 일부금액을 돌려 받은 사건입니다.

협상은 어려우시면 맞기시면 됩니다.


신속대응 목표

경찰에 고소장 작성해서 들어가면 업자에게 보복할수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그러다 추심이 발생하기도 하고 한번 들어간 추심은 고소하고 접수증 던져줘도 한두번 정도 더하고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가 안되면 빠르게 인터넷으로 고소하고 접수등을 보내 압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조용해집니다.


고소 가능한 건은 불법이자를 한번이라도 준건만 해당합니다.

한번도 안줬을 경우엔 연장을 걸어서 이자 요구하면 5%정도 넣어주고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고소법

경찰청 검색후 들어갑니다.

신고지원 버튼을 누릅니다.

경찰 민원 포털을 누릅니다.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좌측에 경제범죄 신고를 누릅니다.

인증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적습니다.

제목에 대부업법등 위반 고소


내용


피고소인 1

성명 : 김부장

연락처 전화번호가 있으면 적고 없으면 카톡 id를 적으세요 둘다 잇으면 다적고요

주민번호: 불상

주소: 불상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언제 얼마를 대부하였고 언제 얼마를 변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이자 얼마를 주었고 언제 원금 얼마를 주었습니다.

입금 한건 한건마다 원금인지 아닌지 구분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대출 받은게 있으면 각 건마다 위처럼 대부받고 변제한 내역을 반복하여 쓰시면 됩니다.(보시고 이글은 지우시고요)


이후- 이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해당하면 작성-

가족과 지인에게 불법추심한 내용 적으시고(채무내역고지, 변제욕, 명예훼손문자등)

본인에게 협박하고 욕한 내용 적으시고

오전 8시이전 오후 9시 이후 전화했다면 적으세요

이에 추심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피고소인 1 과 1-2

대포계좌 : 0000000000000000 예금주 (피고소인 1-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 합니다.


이처럼 추심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고 나머지 업자들도 피고소인 2, 2-1, 3. 3-1

하시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설명글은 참조후 지워주세요)


25년  0월  0일


고소인 000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1.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대부업법 개정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1.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에 지인과 가족들에게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데이터 유심,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만연된 사람죽이는 범죄와 전쟁중입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와 요구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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