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국회의장님 민생특별 보좌관님이신 제윤경님(전국회의원)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면담요청 내용은 서민가계부채와 불법사채에 관함이었습니다.
면담일시로 국회에서 1월 15일 수요일 11:3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선한사마리안의 신문과 한국TI 인권시민연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셨고 불법사채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인권범죄에 투쟁하는 단체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신문이 평소에 서민층 대출에 대해 기사를 써온 부분이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서민대출시장을 대부업에만 의존해야 하는 부분에 이의를 전달하고 정부주도와 자생력있는 대부업 환경은 금리 상향 문제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고 하려고 합니다.
2차적으로 주요 건의사항으로서
현재 불법사채 시장의 폐혜와 정부의 구제 노력의 방향성으로 경기복지재단같은 불법사채업자와 협상을 해주는 금감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 드리려 합니다.
불법사채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를 원활히 하기위해 보조수사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채무자 전수수사를 해나가야 함을 보고드리려 합니다.
개인대부업자의 무등록 대부업자의 비상연락망 요구를 금지해서 지인과 가족에게 불법추심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해야 사채피해님들이 고통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음을 보고 드리려 합니다.
기타 우리단체가 연구한 불법사채 근절방안에 대해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단체의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정치인분들과 기자분들등 유력자분들을 통해 올려가고 그분들게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분야 보고를 점진적으로 해드려갈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 보좌관님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기관제공 뉴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정부와 정치권 동향(국회 통과)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