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은 무효입니다.
이때 연20%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요구하는 경우 추심법상의 무효채권을 변제요구한 것으로 보아 추심법위반이 되는지 경찰의 해석을 원합니다.
법무법인 솔천의 노광선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은 결과는 처벌이 가능하다였는데
경찰에 고소시 반려되는 경우가 있기에 경찰청의 해석을 원합니다.
저희는 인권시민단체로서 반인권 불법사채해결을 위한 피해님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논설위원 다른 기사 보기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