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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개인돈 해결하기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4-10-16 18:07:48
  • 수정 2024-10-16 1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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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곳이 일잘하는 곳입니다.


 

해결방법은 대분류로 크게 세가지입니다.

1. 혼자 해결하기

2. 솔루션(해결사)이나 변호사에게 맞겨 협상하기

3. 시민단체에 도움받기 

 

해결방법에 따른 필요정보입니다.

1. 혼자 해결하기 -

보통 피해님들끼리 퍼져있던 통설이 원금이상 변제하면 종결협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부당이득금(법정이자 초과금)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것도 사정을 해야 하고요.

그게 아니면 업자들이 협상 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솔루션 비용이 과도하지 않다면 협상전문가에게 맞기는게 좋긴 합니다.

그게 돈이 덜 듭니다.

한가지 꿀팁이라면 업자를 기분 안나쁘게 압박하며 미움을 안사야 합니다.

그래야 협상이 잘 풀립니다.

 

2. 솔루션(해결사)이나 변호사에게 맞겨 협상하기

비용이 건당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하고, 선불비용이 있습니다.

사채업자 출신들이 불량한 마인드로 피해님께 선불비용만 받고 잠적하는 일이 일반적이 되버린 시장입니다.

물론 건실하고 양심적인 솔루션도 있으나 구분할수 없습니다.

비용이 과한곳은 피하시는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실한 곳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영업이 잘돼 인정받는 곳은 저렴해도 박리다매로 수지타산이 나오기에 비용이 쌉니다.

변호사는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와 협상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채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할수 있긴 한데 그래봤자 업자들이 말을 안듣습니다.

피해님에게 불법추심 전화를 합니다.

어차피 업자들은 불법을 하고 있기에 준법정신이 없습니다.

 

3. 시민단체에 도움받기 

시민단체들이 다양하게 도움을 드립니다.

대부분 무료이나 업자와 원금조율 협상 까지는 안해주고 법률상담만 해줍니다.

우리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등에서는 건당 몇천원에서 몇만원으로 

원금조율 협상과 추심중지 협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이 업자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고소를 해도 2~3주 후나 업자에게 연락을 하는 실정이니까요.

그사이 발생하는 추심을 협상으로 막아주고 합리적으로 원금 조율 해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의 정부와 정치권 동향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고금리 폭리 대부건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자본금 제한과 중개시 불법사채 여부 모니터링 의무제와 불법사채 중개시에 손해배상과 처벌 법안.

대부업자들의 자본금 제한으로 폐업후 자본제한이 없는 중개업체를 설립하여 유인하거나 타 중개업체를 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에 대한 대응. - 지금도 이렇게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체가 많습니다.

 

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7.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8.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9.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10.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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