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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정부대출 금리 인하 지렛대 투자복지가 돼야 한다.
  • 한국TI인권시민연대 논설위원
  • 등록 2025-12-17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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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칼럼]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잔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15도 함께 12.5%로 '키맞추기'를 한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국민 혈세로 신용 리스크 떠안기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이 대출의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취약계층이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높은 리스크를 가진 계층에게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 차액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진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금리 역전 현상이다. 성실하게 신용을 관리해온 중신용자들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2027년이면 바닥나는 재원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 현재 추세라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재원이 202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래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정부 예산 투입, 즉 국민 세금을 더 쏟아붓겠다는 의미다.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도 금융 복지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구나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재원이 소진되는 '소비성 복지'의 전형이다.

 

금리가 문제가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저신용자들은 금리 몇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연 20% 금리에도 목을 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5.9%든 12.5%든,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진짜 문제는 재무구조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아무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도 결국 연체자가 될 뿐이다.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합리적 복지의 방향

정부가 정말 저신용자를 돕고 싶다면 방법을 바꿔야 한다.

첫째,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되 정부가 직접 대출하고, 채무조정 시 전액변제 우선권을 가진 채권으로 보호해야 한다. 보증 방식이 아니라 직접 대출로 재원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 재무구조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성실히 이수하고 실천한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지렛대 복지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대출 규모를 소액으로 제한하되 상환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도를 늘려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최대 100만 원이라는 현재 규모도 재무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도할 수 있다.

 

인기영합주의를 경계한다

금리를 내리면 당장은 표가 보인다. 하지만 몇 년 뒤 재원이 고갈되고 연체율이 치솟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다음 정부가? 국민이?

복지는 '주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저신용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낮은 금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교육, 그리고 실천의 동기다.

 

정부는 표심이 아닌 진심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지속가능성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금의 금리 인하 정책은 그 방향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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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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