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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광고 5천 건 적발… 불법사금융 해결로 가려면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12-15 1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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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 명의자 전수 고발, 이제는 필수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두 달간 온라인에서 5,292건의 불법 사채 광고를 적발했다. 293개 업체가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등의 문구를 내걸고 마치 정식 금융상품인 것처럼 위장해 서민들을 유혹했다. 협회는 이들 광고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광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광고를 삭제하고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것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다른 전화번호를 개설해 다시 광고를 게재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AI 자동게시 프로그램과 다계정 운영으로 적발과 재게시를 반복하고 있다.

 

계정 명의자 전수 고발, 이제는 필수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광고물을 지우는 것에서 멈출 게 아니라, 해당 계정의 명의 관련자를 추적해 전수 고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반드시 계정이 필요하고, 그 계정에는 명의자가 존재한다. 설령 차명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했더라도, 그 명의를 제공한 사람 역시 불법행위의 공범이다.

 

전수 고발 시스템이 작동하면 불법 사채업자들의 활동 비용이 급증한다. 광고 하나를 게시할 때마다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처럼 광고만 삭제하는 방식은 사실상 '봐주기'나 다름없다. 범죄 비용이 너무 낮으니 불법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비실명 계정 금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 나아가 비실명 계정 이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온라인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불법 사채 광고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허위정보 유포 등 수많은 범죄가 익명성을 악용해 이루어진다.

 

물론 실명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부고발자 보호 등 정당한 익명성의 필요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금융거래나 광고 게재 등 상업적 활동에는 실명 인증을 의무화할 수 있다. 특히 대출, 투자 등 금전적 거래를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만연 범죄라는 역병을 앓고 있다. 불법 사채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타깃으로 삼아 고리의 이자로 삶을 파괴하는 이 범죄는, 단순한 불법 영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폭력이다.

 

이제는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광고를 지우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범죄자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벽을 높여야 한다. 계정 명의자 전수 고발과 비실명 계정 규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무등록 대부업'이 아닌 '불법 사채', '불법 사금융'이라는 표현 통일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을 단순한 미등록 업체가 아니라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범죄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고 삭제가 아니라, 범죄자 색출과 처벌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불법추심 #불법추심해결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해결 #일수 #일수해결 #개인돈해결 #개인돈 #개인돈솔루션 #사채솔루션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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