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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 대부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강제적 차별이 불법사채를 키우고 있다.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10-19 16: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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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6조 4천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중 약 2조원을 보유한 대부업계가 정부 제시 매입가율 5%에 강력 반발하면서, 10월 1일 예정된 협약식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113만여 명의 장기 연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선의적 정책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경제 원리와 서민금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깊은 균열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의 한계

대부업계의 반발은 단순한 이익 집단의 저항이 아니다. 평균 매입가율 25%로 취득한 채권을 5%에 매각하라는 것은 80%의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정부가 임의로 정한 헐값에 매입하겠다는 발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하면서 대부업체 저신용자 신규 신용대출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에서도 대부업만 차별받고 있다. 

 

법정금리 인하,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역설적이게도 법정금리를 더욱 낮추는 것이다. 연 15%로의 법정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적 처방이다.

 

법정금리가 낮아지면 2금융권은 자연스럽게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체질 개선을 모색하게 된다. 무분별한 신용 리스크 경쟁과 한도 경쟁에서 벗어나, 건전한 고객 선별과 리스크 관리로 경쟁 축이 이동할 것이다. 저신용자 대출 기피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의 정상화 신호다. 고금리로 빚을 더하는 악순환보다는, 신용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이롭다.

 

배제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

여기서 핵심은 민간 금융시장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다. 경험이 증명하듯, 현재의 법정금리 20%로도 민간은 저신용자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8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전월 대비 19% 급증한 1,907건에 달한 것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 직접대출 프로그램의 확대가 절실하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위험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는 시장 개입이 아니라 시장 실패에 대한 정당한 보완이다. 

 

1금융권 인가 확대로 경쟁 촉진

또 하나의 대안은 1금융권 인가를 확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사업자들을 위한 투자은행 정책을 함께해간다면, 고객 경쟁력과 금융 접근성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과점적 시장구조가 완화되면서 국민들은 더 나은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신용대출을 더 이상 연봉의 150~200%로 과열경쟁을 해선 안된다. 

결국 채무조정 대상이될 뿐이다.

 

결론: 원칙과 현실의 조화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은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시도다. 다만 시장원리를 무시한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매입가율과 인센티브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 연체채권은 이미 매입가격률이 낮기에 협상 가능성은 있다.

동시에 법정금리를 연 15%로 과감히 인하하고,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를 보호하며, 1금융권 인가 확대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장원리는 지키되 사회적 약자는 보호하는, 원칙과 현실의 조화가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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