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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문제 학교는 '일진'이라는 폭력조직의 불법사채 폭력 불법추심판이기도 합니다.
  • 정호원 논설위원 불법사채대응센터 기획실장
  • 등록 2025-09-27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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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진이라는 기업형 폭력조직이 도박 숙주입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청소년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가 3배 이상 급증(2020년 1,286명 → 2024년 4,144명)했다는 통계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일탈' 수준을 넘어섰음을 경고합니다. 도박 시작 연령이 평균 12.9세(초등학교 6학년)로 낮아지고, 전체 청소년의 4.3%에 달하는 약 17만 명이 도박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이미 우리 사회의 일상이자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방증합니다.

 

도박의 시작은 폭력이다.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이 단순히 개인의 호기심이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를 통해 드러난 고2 학생의 4천만 원 손실, 중3 학생의 5천만 원 손실, 그리고 심지어 성매매 강요까지 이어진 고2 여학생의 2천만 원 손실 사례는, 이 문제가 조직화된 폭력과 범죄의 그늘 아래 놓여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진입로이자 증폭제는 바로 '일진'으로 조직화된 학교폭력 집단입니다.

 

현재 학교 내 청소년 도박은 아이들의 개인적인 일탈 차원을 넘어 기업형 조직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된 '일진'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학교를 사채놀이판과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3학년 대장이 부본사 역할, 2학년이 총책을 맡아 억대의 수익을 거두며 학교 폭력 조직을 기업형으로 세습시키고 있습니다. 빚에서 도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일진'이라는 조직범죄가 도박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내 도박 근절의 핵심: '일진'이라는 숙주 제거

학교 밖 온/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도박 문제의 교내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진 조직을 뿌리 뽑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청소년 도박 조직과 사채 조직은 모두 학교 폭력 일진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진 조직은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을 넘어, 폭력 사채업자이자 도박업자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온정주의는 이 악성 범죄를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진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 학생들이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하고, 선생님에게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진이라는 폭력조직의 근절 없이는 교내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폭력조직의 일벌백계: 

일진은 이미 기업형 세습형 폭력조직입니다. 그들과 청소년 범죄에 연루된 성인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이들은 청소년 도박의 배후에서 이윤을 취하는 악의 축입니다.

아직은 어리기에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진들을 통해 배후의 깡패 조직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라: 민사 소송의 확대

도박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기회비용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불법 도박 업자와 사채업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벌금, 과징금, 추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 소송을 확대하여 아이들을 유혹하고 괴롭힌 사채 범죄자, 도박 업자들에게 사회적 비용 청구 소

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포 계좌, 대포폰 명의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아이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수된 돈은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어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재활 서비스 확충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학교 폭력 조직을 해체하고, 그 배후의 성인 폭력조직의 불법 사업을 뿌리 뽑는 것과 같습니다. 2025년을 '청소년 도박 해결 원년'으로 선포한 정부 대응에 더해, 일진 조직이라는 숙주를 제거하고 폭력 사채업자들에게 경제적, 법적 책임을 지우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합니다. 도박 없는 학교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신문은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이들을 건드리는 범죄엔 평생의 낙인과 경제적 장애가 생기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기획실장 정호원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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