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금리 15.9%를 "잔인한 금융"이라 비판하며 고신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워 저신용자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고신용자는 저금리 장기대출, 저신용자는 반대 상황"이라며 이를 불공정한 현실로 규정하는 시각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신용도에 따른 차등 금리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다. 은행이 정부의 밥이 아닌 이상, 리스크에 따른 가격 차별화는 당연한 논리다.
15.9%가 잔인하다면, 대부업 대출장려는 무엇인가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요구를 계속 정책적으로 해오지 않았는가?
연 15.9%가 잔인한 금리라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대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금융권과 대부업체, 그리고 정부 대출의 연체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20% 금리를 목말라하는 저신용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신용자의 0.1% 부담금이나 후불 교통카드 같은 소꿉장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 것일까. 기업여신까지 하면 꽤 되겠다.
신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고신용자들에게 강제로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적 접근은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 은행이란 기업과의 개인 거래에 정부가 개입해 개인의 신용 관리 노력을 무시한체 이자를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시장경제 원칙과 배치된다.
서민과 신용도는 별개의 문제
"서민은 15% 이자를 내면서도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지적에서 드러나는 것은 관점의 혼재다. 서민인 것과 신용도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다.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고소득자라고 해서 모두 고신용자인 것도 아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분조차 모호하게 접근한다면,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감성적 접근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찬성하지만 조건이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자체에는 찬성한다.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신용자 대상 범위는 확대되고 대출 한도는 축소될 것이다. 핵심은 정책적 해결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그 여파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서민 자금 경색이라는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결과를 낳았다.
정책의 역설을 직시하라
근본 해결책: 정부 직접대출로의 전환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것은 정부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전환이다. 외국 사례를 선호하니 이것이야말로 유럽형 모델이다.
현재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 직접대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혈세 보호와 안정적 구제가 동시에 가능하다. 신용도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로 운영하되, 대부업체 금리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운영재원을 보호할 수 있다. 저신용자들이 연 20% 금리도 목말라하는 현실에서, 정부 직접대출은 충분한 매력도를 갖는다.
둘째, 채무조정 과정에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전액 변제를 보호받게 해야한다. 이는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셋째, 운영수익을 대상 확대와 긴급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한 손실 보전이 아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넷째,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연계한 조건부 대출로 운영한다. 교육 수료자이면서 실제 실행을 한 사람들만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단순한 돈풀기가 아닌 실질적인 회생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만은 제대로 된 분석을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인식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도 똑같을 것이다. 이번만은 제발 정책의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괴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신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저신용자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오직 다수론 표심적 접근들에서 벗어나 부자와 서민들 모두가 잘사는 자본주의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만, 권력부터 쥐어야 세상 바꾼다는 그 정신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정권잡은 후에라도 정책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한다,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 오직 선거, 오직 정권이란 느낌을 받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달라. 은행의 의견도 기업들의 의견도 부자들의 의견도 강남 주민들의 의견도 비슷할 것이다.
큰 정부, 작은 정부, 적절한 정부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의 기억은 그렇다. 요즘 술이 문제다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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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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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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