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서민금융 정책들은 기존의 응급처치식 접근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32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 배드뱅크 신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한도 확대 등은 분명 저신용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불법사금융이라는 뿌리 깊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정책별 현실적 평가
저신용자 대출금리 하향 조정의 경우, 정부 보증 하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은행들로부터 이자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국민의 혈세로 보증을 서주면서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15.9%의 금리를 받는 현 상황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 부담은 그대로 두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줄여주는 이 방향성은 옳다.
저신용자용 후불 교통카드 도입은 솔직히 말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후불이든 선불이든 결국 내야 할 돈은 똑같고, 소액 결제에서 이것이 과연 저신용자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뭐 도움된다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사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50만원에서 시작해 100만원까지였던 기존 한도가 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도 확대도 좋지만 불법사금융 업체들의 원금으로 또는 미변제 협상을 누가 해주는가의 문제도 있다.
사채업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주게 놔둘수는 없지 않은가.
627규제와의 모순
금감원장이 보험사와 저축은행을 만나 서민금융 확대를 주문한다는 소식은 아이러니하다. 627규제로 대출 문턱을 높여놓고 이제 와서 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고? 이는 627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재조정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보고 있다 우리가.
법정금리 논쟁: 우리의 입장
법정금리 인하에는 찬성한다.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다. 다만 파급효과로 저신용자 대상 범위가 축소되고 한도가 줄어들 것은 각오해야 한다. 이는 정책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정금리 인상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가 이미 보증을 서주며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굳이 대부업체와 2-3금융권 방식으로만 접근하려 하는가? 정부가 연 15% 금리로도 저신용자 여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대부업 시스템은 이제 법정금리 연15%대에는 기대할게 없다.
근본 해결책: 정부 직접대출로의 전환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것은 정부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전환이다. 외국 사례를 선호하니 이것이야말로 유럽형 모델이다.
현재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 직접대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혈세 보호와 안정적 구제가 동시에 가능하다. 신용도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로 운영하되, 대부업체 금리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운영재원을 보호할 수 있다. 저신용자들이 연 20% 금리도 목말라하는 현실에서, 정부 직접대출은 충분한 매력도를 갖는다.
둘째, 채무조정 과정에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전액 변제를 보호받게 해야한다. 이는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셋째, 운영수익을 대상 확대와 긴급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한 손실 보전이 아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넷째,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연계한 조건부 대출로 운영한다. 교육 수료자이면서 실제 실행을 한 사람들만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단순한 돈풀기가 아닌 실질적인 회생 지원이 가능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
이재명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은 기존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기존 금융 시스템의 틀 안에서 미봉책을 찾는 데 머물러 있다. 불법사금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직접대출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적정한 금리로 운영하되 민간 대부업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진정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도구다. 응급처치를 넘어 근본 치료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우린 연20% 법정금리 인하로 인한 서민금융 시장의 고전과 대출 긴축으로 불법사채 시장이 커졌고 손 놓고 보기만한 금감원을 보았다.
싸울놈들하고만 싸우게 되길- 우리안의 평화가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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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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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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