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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 DSR 강화 잔혹한 현실 한국판 모택동 금융위원회 불법사채 불법추심은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9-26 20:05:31
  • 수정 2025-09-26 2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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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견된 재앙, 외면하겠다는 잔혹한 현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 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아파트 투기를 막겠다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정작 피해를 입힌 것은 아파트도 살 수 없는 서민들이었다.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이 정책은 애초 목표했던 투기 억제보다는,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만 낳고 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2024년 제도권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가 최소 2만9천명에서 최대 6만1천명. 이들이 이용한 불법 사금융 규모만 3,800억원에서 7,9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9,842건으로 전년 대비 급증했다. 저신용자 72.3%가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하고, 71.6%가 급전이 필요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채에 손을 뻗었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 서울 13억 아파트를 신용대출로?

정책의 근본적 모순이 여기에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5천만원인 상황에서, 연소득 이내의 신용대출로 투기할 물건이 과연 존재하는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전제 위에 세워진 정책이었다. 투기 억제라는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저축은행 대출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만 초래했다.

서민금융 공급이 급속히 위축되자, 중저신용자들은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판 참새 박멸 운동의 참사

이 상황은 마오쩌둥의 참새 박멸 운동을 연상시킨다. 곡식을 먹는다며 참새를 없애려다 해충이 만연해 대기근이 발생했던 그 역사적 참사 말이다. 투기를 잡겠다며 서민금융까지 옥죄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불법 사채 시장을 키운 것이 다르지 않다.

 

아직도 칭송되는 모택동- 한국판 문혁의 주인공 모택동 금융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위가 불법 사채 규제법을 만들었다며 스스로를 치켜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국회에서 만든 연 60% 초과 시 원리금 무효법을 100%로 올려놓았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다시 60%로 낮춰야 했던 것이 금융위의 실상이다. 불법 사금융 신고를 금감원에 하라고 대국민 홍보해 놓고는 정작 수만 건의 민원을 몇 주씩 대기시켜 법률구조공단 60명 변호사에게 떠넘기기만 한다.

 

서민의 아픔을 외면한 정책 결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아파트 가격을 잡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만 매몰되어, 신용대출로 실수요자들을 잔인한 미필적 고의로 대부업체나 사채로 내몰았다.

 

6월 27일 발표 후 다음 날부터 전격 시행된 이 무분별한 정책은 충분한 검토도, 부작용 분석도, 대안 마련도 없이 그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금융위는 막대한 권력을 아무 생각 없이 작동시켜 국민을 금융 불확실성의 제물로 만들었다.

 

잔인한 무관심의 대가

사람들이 돈 문제로 죽어가고 있다. 자살 원인 2위가 부채 문제다. 

연 2,000~3,000%의 고리이자에 시달리고, 연체하면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을 당하는 이들의 절망을 정책 당국자들은 알기나 할까.

서민금융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들을 옥죄는 이중적 태도는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중금리 대출을 3조8천억원 늘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저축은행들의 발을 묶고 있다.

 

변화해야 할 시점

금융위의 목표외 외면주의적 정책 결정은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며 서민들을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에게 던져버린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실수요자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들과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와 함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사금융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서민들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정책의 잔혹함이 더 이상 은폐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금융위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82만 사채 이용 인구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서민들에게 지는 최소한의 도리다.

 

아파트좀 오르니 사겠다는데 좀 편히 사고싶은 것 사게할 혁신적인 것 뭐없나? 고리타분하다. 하여간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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