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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중독에 '총판' 노릇도‥"월 800은 벌어"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9-11 22: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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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도박 조직범죄화, 이제는 전면전이다
  • 학교가 도박장이 된 참담한 현실


"안 한 애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는 한 고등학생의 증언이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5초 만에 승부가 결정되는 온라인 도박 게임에 전체 청소년의 4.3%인 약 17만 명이 발을 담그고 있고, 그 중 19%가 6개월 이상 반복적 도박으로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는 통계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재앙의 수준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청소년 도박이 단순한 중독을 넘어 조직범죄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월 700-800만원을 버는 학생 '총판'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친구들을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여 대가를 받는 것을 넘어 고금리 사채까지 제공하며 학교를 사채놀이판과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상환이 불가능해진 학생들과 학부모까지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진 조직의 기업화, 성인 폭력조직과의 연계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일진'이 있다. 과거의 일진이 단순한 학교 내 권력 다툼이었다면, 현재의 일진들은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된 기업형 조직범죄 집단으로 변모했다. 3학년 대장이 본사 역할을, 2학년이 총책을 맡으며 성인들도 벌기 힘든 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 조직을 대대로 세습시키며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 성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도박과 사채 조직이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또래를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 밖과 학교 안, 이중 전선의 대응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학교 밖 문제와 학교 안 문제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 밖 온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대책은 도박없는학교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법 도박업자들이 청소년 도박 사이트 철수 의사를 보이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학교 안 문제는 다르다. 이미 조직범죄화된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일진 문제와 함께 접근해야 한다. 일진 관리 없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

학생들이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사에게 즉시 신고가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개별 학생의 고립된 대응으로는 조직화되고 잔인한 폭력과 보복에 일진들을 상대할 수 없다.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아이이기 전에 기업형 폭력 조직원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처리를 반드시 해나가야 하고 학교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또한 청소년과 관련된 성인 폭력조직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그래도 아이들이라 수사가 용이하다. 반드시 밝힐수 있다.

 조직폭력배들이 모든 불법사업에 개입하며 청소년들을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사회적 비용 청구, 책임을 묻는 새로운 접근

기존의 벌금, 과징금, 과태료, 추징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소송을 통한 사회적 비용 청구로 확대해야 한다. 사채범죄자들, 청소년에게 도박을 권하고 동업하는 업자들, 대포계좌와 대포폰 명의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문자로 아이들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사채업자들에게 "아이들을 건드리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소송으로 회수된 돈의 국고 귀속은 당연하고, 이를 통해 피해 청소년들의 회복과 예방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제는 전면전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교육적 차원의 접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조직범죄와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 도박없는학교와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같은 시민사회, 학교, 사법부, 행정부 특히 수사기관이 하나로 뭉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돈벌이에 나선 범죄자들에게는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다.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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