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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직업범죄자 수 27000명- 각하만이 해결할수 있습니다..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8-27 22:54:28
  • 수정 2025-09-14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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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의원님 도와주세요!!!!


대부업 등록 현황을 보면 (금감원 공시) 10504 업체이다.

이중 합법적인 대출업체인 대형 대부사와 담보대출 대부 개인들과 동네에 1.5부 이자 장사하는 소수의 개인들을 추산하면 최대 1500여 등록업체 정도로 판단된다.

 

그 외에 등록된 9000여개 신용대출 대부업체는 모두 불법 영업을 한다.

이 확신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 단체와 신문은 대출나라등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100여개 이상의 표본 조사를 했고 100%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다.

다음은 현실론 이다. 대부업같이 힘들고 머리아픈 직업이 없다

개인이 하려면 최소한 월 500만원 이상은 벌어야 할만하다 싶다. 전문가들 대부업 종사자들 이야기가 그렇다. 개인대부업 굉장히 힘든 전문직이다. (광고능력, 상담능력, 대출심사능력, 회수능력- 채무자 컨트롤, 법률적 지식등)

 

그래서 나온게 자본력 있는 사람만 하도록 자본금을 1억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이 나오고 법개정도 되었다 바로 민생연대가 주장하는 순자산액 제도가 제안한 내용이다. 절대적으로 진입장벽 필요하다.

 

그러나 1억으론 안된다. 이 힘든일 최소한 3억 정도는 대출자본이 있어야 

개인대부업을 해서 504만원 이라도 가져 간다는 것이다.

사고 채권 없이 100% 회수 능력이 있을 때 그렇다. 진짜 대부업자들은 100% 회수능력자도 있긴 하다. 

 

계산을 해본다. 500만원을 벌려면 일단 빠지는게 엄청난 광고비다 지금 대출 광고는 대부중개 플랫폼이 싹다 독점한후 엄청난 가겨으로 대부업체에 광고를 실어주고 있다.

한달에 400만원 정도 줘야 메인에 10일 정도 노출된다. 더 비싼 광고도 있다.

 

요쯤에서 살짝 금융위 얘기를 하자면 722법개정을 국회가 아닌 금융위가 했다고 신문에 내놓은걸 봤다. 이번 722법개정에서 상향시킨 1억 자본 제한으로는 장사를 하고말지 정상적으로는 대부업 안한다. 월 168만원 벌자고 대부업 안한다는 얘기다. 

 5억으로도 답없다. 그러느니 그돈으로 적당한 프랜차이즈 사업 오토로 돌리고 만다.

신문에 나오더라 금융위가 722 2법개정 해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금융위 ㅋㅋ

 

다시 본론으로- 즉 개인대부업중 신용대출 업자는 99% 불법사채 업체이다. 

위에 글 보듯이 1억으론 3억으론 5억으론 수익구조가 나올수 없다.

업체들 자본금 보고 내사 들어가도 좋겠다한다. ㅋㅋㅋ

일정기간 대부행위 없으면 등록취소도 효과적 제어겠다.

 

1개 등록 대부업체 보통 3명 정도만 (미등록 계열사 포함) 추산해도 불법사채 범죄자가 27000명이다.

다른 만연범죄 범죄자들까지 하면 직업 범죄자가 얼마인가??? 아~~~~~~~~

 

오늘은 불법사채 범죄자만 가지고 말하려 한다.

이 범죄자들 본질이 스토킹으로 협박해서 갈취한다. 

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한다. 그습성. 생각해보시라.

지금 보이스 피싱, 마약? 불법도박? 제대로 잡히던가?

이놈들 서로 연계돼 있고 돈좀 벌면 불법도박업자 되는게 목표로 설정돼 있다고 인터뷰로도 나온다.

평생 범죄자로 국가와 국민을 갈취하고 피뜯어가며 살놈들이다.

 

안된다.

 

갱생 시켜야 한다.

겁이라도 가르쳐 줘야 한다. 

교도소 가서 갱생하던가 사채놈들...

갱생교육대 만들고 찌든 범죄 정신을 빼줘야 한다.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계엄령 선포하셔야 한다.

일선 수사기관들 불법사금융 사건때 과부화로 미칠 지경이라고 한다.

우린 듣는다 경찰들의 말을 피해자들 통해서이다.

심지어 이런말이 나온다. 다는 못잡고 요놈 요놈 잡아드릴께요 그리고 잡을 놈 몇놈 꼽으세요 라고 하는 지경이다.

경찰은 사채범죄 중대 사건 단한번도 못잡은 적이 없다. 바로 과부화 상태라는 증거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군이 나서서 범죄 일소하게 해야 한다.,

 

갱생교육대 만들고 찌든 범죄 정신을 빼줘야 한다.

아니면 이나라 우리 나라 답없다.,끊임없이 저것들 잡아내느라 일을 못할 지경일 것이고 국민은 고통 받을 것이다.

27000이다. 지능적 직업 범죄자가 협박하고 갈취하고 지능적으로 법망 교란하는 

지능범죄자가 27000이다. 

 

 

각하 살펴주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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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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