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불법 사채와 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제주시 사례에서 보듯 불법 광고물이 69% 감소한 성과는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교묘해지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법을 고려할 때,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합법적 미끼로 포장된 불법 사채의 함정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불법 사채 광고물이 겉으로는 합법적인 금리를 내세운다는 점이다. "연 24% 합법금리"라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수백 퍼센트의 불법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어떻게 보면 불법인지 모른 상태에서 제거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위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광고에 명시된 금리와 실제 계약 조건 사이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광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고, 제시되는 실제 조건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신고 보상제와 시민 참여 확대
과태료 처분액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보상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불법 사채 광고물을 신고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불법 전단지를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소정의 보상을 지급하고, 전담 공무원이나 시민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효과적일 것이다.
즉시 차단과 연쇄 처벌 시스템 구축
불법 사채업자를 직접 검거하기 어렵더라도,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처분, 배상명령을 병행하여 불법 사채업자들이 쉽게 우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미수범 처벌법 도입까지의 과도기 전략
근본적으로는 불법 사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불법이자 유인 상담과 계약과 요구만으로도 처벌) 신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전까지는 허위광고로라도 때려 잡아야 하겠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분명 의미있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진정한 성과를 위해서는 허위광고 모니터링, 시민 참여 확대, 즉시 차단 시스템, 기술적 대응 강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수법에 맞서 우리도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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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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