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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들의 새로운 도전 -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대응의 변곡점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7-25 18:37:40
  • 수정 2025-09-14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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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적 폭력에 맞선 실질적 성과


경기복지재단이 2025년 상반기에 거둔 성과는 그야말로 눈부시다. 957명의 피해자 상담, 4353건의 불법 채무 대응, 1억 7천만원의 부당이득 환수와 54억 6천만원의 피해예방 효과. 이 수치들 뒤에는 월소득 100만~300만원 이하 취약계층 61%와 신용평점 하위 20%에 속하는 94%의 피해자들이 있다.

 

제도권 밖에서 신음하던 이들에게 경기복지재단은 단순한 상담기관이 아니었다. 불법업자에게 직접 추심 중단을 요구하고, SNS 기반 불법추심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맞서며, 사후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피해지원 만족도 95.4점이라는 수치는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협상의 힘, 현실적 해법의 가치

그동안 경기복지재단이 사채해결 시장에서 높은 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조정협상 능력 때문이었다. 그들의 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은 '원금은 주되 불법이자는 제거한다'는 현실적 접근이었다. 이는 사채업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원금을 주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구제를 제공하는 절묘한 균형점이었다.

 

불법사금융을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한 경기복지재단의 관점은 정확했다. 이들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옥죄는 구조 자체와 싸워왔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어왔다.

 

역설적 딜레마, 새로운 도전의 시작

그런데 7월 22일 시행된 연 60% 초과 이자계약 원리금 무효 법안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분명 진전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기복지재단이라는 공공기관이 더 이상 사채업자들에게 '원금이라도 받으라'는 협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적으로는 원리금이 모두 무효이므로 공공기관이 원금 지급을 중재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동안 사채업자들이 경기복지재단의 중재안에 응했던 것은 최소한 원금은 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유인책이 사라진 셈이다.

 

영웅들의 새로운 선전을 기대하며

하지만 이것이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 수도 있다. 법적 무효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지금, 그들이 어떤 '신박한 선전'을 펼칠지 기대가 크다.

예상해볼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이 있다. 법적 무효를 근거로 한 더욱 강력한 대응, 피해신고와 수사기관 연계 강화, 불법업체 신고포상제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 행사 지원 강화 등이다.

 

또한 원금마저 무효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사후 지원체계는 더욱 중요해졌다. 경기복지재단이 그동안 구축해온 복지서비스 연계 노하우가 빛을 발할 때다.

 

진정한 변화를 향한 발걸음

법 시행 초기의 혼란과 저항은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동안 경기복지재단이 보여준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접근과 피해자 중심의 전방위적 지원 철학은 새로운 법적 환경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957명의 피해자와 4353건의 사례 속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그 어떤 법적 변화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법을 모색할 때다.

 

우리의 영웅들, 경기복지재단에게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들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구조적 폭력에 맞선 그들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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