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총 1408명의 불법사채 피해자를 상담하였고
375명의 피해자를 사채업자에게 종결통지 서비스등을 통해 사채를 종결시켰다.
종결 통지 서비스로 피해 해결이 된 사채업자는 3684명이었다.
706명의 사채업자는 추가 변제없이 채무가 종결되었다.
변제자금이 없는 사채 피해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수 있었다.
92.7% 채무자가 소액 연체이거나 2000만원 미만의 금융사 부채가 있었
고 83% 이상 연체 상황이었다.
금융사에 과다 부채자는 8% 미만이었다.
즉 이는 원래 소액 연체자들이 사채 주고객이란 것이고, 2000만원대 부채 채무자는
사채로 인해 연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란 조사결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사 연체를 막기 위해 불법사채를 쓰는 채무자도 있었는데 결국
사채 이자 주다가 금융사도 반드시 연체가 되는 결과가 발견되고 있었다.
절대 사채로 금융사 부채 연체를 막는 것은 당연히 금물이다.
돌려막기 피해자들의 경우 돌려막기를 해도 되는 경우와 해선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돌려막기를 해서 특정기간내에 자금 마련 계획이 있어서 부채를 정리할 수 있다면 단기간에 이용할만 하나, 특정기간내에 자금 마련 계획이 안돼 있다면 일찍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으로서나 사회적으로도 고통과 리스크가 적을 것이다.
소액 연체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이 불법사채 82만의 한축이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신용자중 소득 100%이내 부채 채무자들은 정부의 포용금융이 보증서 대출이 아닌 직접대출로 해서 신용평점에 적합한 금리로 해나가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이를 통해 재원을 지켜나가고 동시에 채무조정제도에서 혈세인만큼 변제 우선권있는 채권이 되도록하여 전액변제를 받을수 있도로규 해야만 혈세와 저신용자 보호를 다해낼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민간에만 의존할수 없는 상황이다. 연20% 금리로는 연8%정도의 조달금리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마저 저신용자들에게 대부를 해줄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최근의 627규제에 저신용자들은 자금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불법사채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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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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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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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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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