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사이에서 '상품권 예약판매(예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겉으로는 상품권을 사고파는 단순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고리대금업의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다.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3주 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 173%의 이자율을 적용한 대출과 다를 바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기존 불법 사채업자들과 동일한 수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힌다는 점이다. 약속된 기한 내에 상품권을 제공하지 못하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대고,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불법추심을 한다. 심지어 상품권 가격의 2배를 배상하라는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
법적 공백이 만든 괴물
이런 악질적인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는 이유는 2019년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상품권 할인 매입을 '금전 대부'로 볼 수 없어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상품권 거래의 형식만 갖추면 대부업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셈이다.
그런데 현재의 예판은 과거 판례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과거에는 기존 상품권을 할인해서 사고파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상품권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미래의 상품권 제공을 약속하고 현금을 먼저 받는 구조다. 이는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 그 자체다.
더 나아가 이런 거래를 중개하는 카페나 단체 채팅방들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치 대부업체처럼 조직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를 연결하고, 표준화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추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기막힌 현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불법 사채의 피해자가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험에 처한다는 점이다. 약속된 기한 내에 상품권을 제공하지 못하면 '사기'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구조다. 이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이다.
채무자가 먼저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마치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거래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래 구조 자체가 대부업자들이 만든 카페나 플랫폼에서 표준화되어 있다. 대부업자들이 만든 까페 시스템 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서민들이 이런 신종 사채의 덫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와 검토만 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상품권 예약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품권처럼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재화를 매개로 한 실질적 대부업에 대해서는 연 20% 법정금리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래의 상품권 제공을 약속하고 현금을 먼저 받는 행위는 명백한 금전 대부로 규정하여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 방편
법적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변제 당시에 변제 여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증거 등을 확보해둬야 한다.
또한 이것이 실질적인 대부업임을 인정하고 원금에 법정이자 수준의 금액을 분납으로 제공하여 편취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원금과 합법적 수준의 이자를 납입했다면 더 이상의 추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시 채권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론
상품권 예판은 교묘하게 포장된 불법 사채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서민들을 옥죄는 이런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동안 서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편법적 고리대금업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금감원에 상품권 예약판매에 관해 취재를 한 기사가 있었다.
기자가 대책을 묻자 민원 들어오면 변호사에게 자문받겠다고 했다나 뭐라나
기자도 안무서워 하는 금감원 강철밥통
이들에게 불법사채 문제를 맞겨 놓고 있었으니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