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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대부업자 제도, 저신용자 금융문제 해결의 열쇠될까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4-16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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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 자금차입 허용으로 대부업계 숨통 트이나... 정부 직접 지원책 병행 필요
  • 저신용자 금융접근성 개선, 민간 의존만으론 한계...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
  • 70% 이상 저신용자 대출 취급업체, 유인책 확대로 서민금융 정상화 기대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시중은행 자금차입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저신용자 금융시장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개인신용대출액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들이 금융당국의 지정을 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그동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대부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기존 규제 하에서는 대부업체가 자본 규모의 10배까지만 저축은행에서 여신이 가능했고, 조달금리도 연 7.5%~8.5%에 달했다"며 "이런 높은 조달비용 구조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시장을 외면하고 담보대출로 선회한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부업계는 그동안 높은 조달금리에 판매비 및 관리비, 대출 연체에 따른 위험비용까지 감안하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수익성 측면에서 큰 매력을 갖지 못했다. 이에 많은 대부업체들이 담보대출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저신용자들의 금융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응센터는 "이번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은 저신용자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도 "민간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저신용자 금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직접 저신용자 대출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면서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 사금융 이용자수는 약 80만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센터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 대출시장에 참여해 적정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의 저신용자 전용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신용자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 수준으로 정부가 직접 대출을 제공하고, 운영재원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에서 정부 대출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통해 상환률을 높이고, 혈세 누수를 최소화해야 운영재원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대응센터는 "지금과 같이 민간 금융기관에 보증서 대출 형태로 저신용자 대출을 위탁하는 방식은 국민 혈세로 금융기관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 대출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시장을 축소하고, 저신용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정 받은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민간 금융기관의 영리 추구 본능을 고려할 때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대출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대응센터는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시장에 직접 참여할 경우, 약 100만명의 금융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은 저신용자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저신용자 금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참여와 공적자금 투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대포폰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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