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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근절, 예방과 처벌의 균형이 필요하다[칼럼]
  • 한국TI인권시민연대 논설위원
  • 등록 2025-04-06 18: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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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406



 

서민금융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금융 소외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사전예방보다 사후단속"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불법 사금융은 여전히 음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부업'이라는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바꾸고 서민금융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부업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목소리다.

 

이러한 주장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서민들이 만족할 만한 여신한도는 끝이 없을 것이다. 무한정 확대할 수 없는 여신한도는 금융사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과 신용불량 시장을 완전히 책임지는 것만으로 불법사채 시장이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정부의 직접대출 개입은 분명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정부와 제도권 금융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사전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높이는 '사후단속'이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높은 이자로 인한 경제적 파탄, 불법 추심으로 인한 인권 침해,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비극적 사례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서민금융정책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 저신용자들이 합리적인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처벌과 리스크를 부과해야 한다.

 

서민금융정책의 성공은 제도권 금융의 확대와 불법 금융의 축소라는 두 바퀴가 균형있게 굴러갈 때 가능하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정부의 모니터링과 시민사회의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모니터링해서 불법행위 상담만으로 처벌해 가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추심법 위반으로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11. 네이버 지식인이나 SNS 상에서 대부업자나 대부 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을 준수해 상담등에 우선 공지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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