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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으로 '건전성 관리' 이중잣대가 서민을 내몬다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6-01-27 1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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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가 다시 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는 71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9천명 증가했고, 대출잔액은 12조원을 넘어섰다. 감소세가 반전된 것이다. 표면적으론 '시장 확대'로 보이지만, 그 이면엔 왜곡된 금융 정책의 민낯이 드러난다.

 

금융당국의 이중잣대

가장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계산법이다. 제1·2금융권엔 엄격한 건전성 관리를 요구하면서, 비금융권 대부업엔 사실상 눈감고 있다. 난 이문제에 그렇다. 대부업이 우리와 뭐란 말인가? 필요할 때 쓰,면 그뿐이지..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대출 공급이 축소되자, 중·저신용 서민층이 고스란히 대부업권으로 내몰렸다.

 

대부업체들은 은행에서 여신을 조달해 영업한다.

결국 은행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서민을 대부업으로 떠넘긴 꼴이다.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하지만 비금융권은 예외라는, 논리가 서민 금융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조달금리 하락,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기준금리가 2023년 말 3.5%에서 2025년 2.5%로 1%p 하락했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개선됐고, 이는 업체들의 영업 확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서민들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가 2024년 말 13.9%에서 2025년 상반기 14.0%로 4년 만에 처음 상승 전환한 것이다.

조달비용 하락의 혜택이 서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대부업체의 마진으로 귀결되는 구조다. 중·저신용자의 건전성이 저신용자가 만드는 리스크를 커버해주면서, 대부업체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수요의 건전성, 핵심을 놓치다

대부업을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는 수요의 '양'만 보는 관점이다. 진짜 문제는 수요의 '건전성'이다.

현재 대부업 시장은 중·고신용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저신용자 리스크가 주는 전체 연체율이 관리되고 있다. 이를 '특수'라고 보기 어렵다. 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중·고 신용 수요자들이 대부업으로 내려온 결과일 뿐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오태록 연구위원이 지적했듯, 무조건적인 신용 공급 축소는 해답이 아니다. 저신용 차주의 경우 자금 융통 가능 여부가 연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 축소가 오히려 연체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필요한 건 균형잡힌 접근

은행 연체율이 개선됐다고 해서 금융 건전성이 좋아진 것으로 단순 평가해선 안 된다. 이는 대규모 금융 배제자 발생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표와 실제 서민 경제 여건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진짜 해법은 공급의 양적·질적 확대와 수요층의 효과적인 개선이다. 저신용자의 재무구조 개선 없이 단순히 대출 문턱만 높이면 결국 우리의 비용이자 혈세 누수다.

 

금융당국은 이제 저신용자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야 한다.

이제 당국은 대출 총량제의 합리적인 개선안과 큰 목표와 계획을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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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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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사채해결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불법사채 대응센터 @ 사채해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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