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의 이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청주지법이 최근 불법 사채 조직원 12명에게 내린 판결을 보며, 우리 사법체계가 조직범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연 1,203%에서 최고 5,214%의 살인적 이자로 서민들을 옥죄고, 가족들에게까지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조직원들. 그들 중 일부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초범,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법원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의 참작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타당한 판단인가.
이들은 우연히,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철저히 계획된 조직의 일원으로 합류했고, 대포폰으로 신분을 숨기고, 조직원 간 인적사항을 철저히 차단했으며, 경찰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집에서 3km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도보로 귀가했다. 심지어 검거 시 암호로 조직에 경고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
이것이 초범의 실수인가, 아니면 치밀한 범죄자의 선택인가.
1억 8천만원에서 15억까지, 3,957차례의 범행
1년간 3,957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불법 대출. 이는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범죄 행위다.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고,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10개 이상 확보하여 인질처럼 삼았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들에게까지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이들이 파괴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생활이 아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고, 사람들이 절망 속으로 내몰렸다.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대가가 집행유예인가.
조직범죄에는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
조직범죄의 특성은 명확하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화된 악이다. 총책부터 말단 조직원까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이 맞물려 거대한 범죄 기계를 작동시킨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말단 조직원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결국 조직범죄를 조장하는 꼴이다. '처음이니 봐주겠다'는 메시지는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는 잘못된 신호가 된다.
그리고 관대한 처벌후 그 범죄 노하우로 또다른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을 만들거나 관리자가 된다.
신문지면에서 대담히 떠든 말이다. 처벌이 관대하니 그렇단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범죄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지우지 못한다. 오히려 범죄조직이 초범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로 경고해야 한다.
피해자는 어디에
연 5000%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사채를 이용한 사람들은 이미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손을 내밀고는, 지옥으로 끌고 간 것이 바로 이 조직이다.
법원은 "서민 경제 악화 및 사회 악영향"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판결문 한 줄로 요약될 수 없다.
사법정의의 회복을 바라며
총책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조직을 실제로 움직인 실행자들, 매일같이 피해자들을 괴롭힌 조직원들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은 정의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정의인가. 범죄를 선택한 순간의 악의성, 범행의 지속성과 조직성, 피해의 심각성을 더 무겁게 저울질해야 한다.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사람들 피를 빨아 버는 돈맛에 이미 사로잡힌 자들이다.
조직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이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응답은 명확해야 한다. 관대함이 아니라 단호함으로,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으로.
그것이 무너진 서민 경제를 회복하고, 범죄조직의 확산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인간 갱생이 돼야 한다. 직업범죄자들은... 사법부는 인간갱생을 해주고 있는가? 짐이다 짐. 누군가 시켜줘야 한다.

나경원 의원님을 지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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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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