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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6-01-05 18:51:03
  • 수정 2026-01-15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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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월 4일 조사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원스톱 피해신고 지원체계 구축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계좌 차단, 수사의뢰, 피해구제까지 통합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가 전 과정 관리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지원

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차단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거래 즉시 중단

거래 재개 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필수

범죄수익 이체 계좌도 동결

 

불법추심 대응 강화

내년 1분기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통지서 발송

SNS 계정·전화번호·범죄수익 계좌 차단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대부 중개사이트 내 안심번호 사용 의무화

 

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

불법사금융예방 대출 금리: 15.9% → 12.5%로 인하

전액 상환 시 이자 50% 페이백으로 실질 금리 6.3% 수준

렌탈채권 매입추심업 등록 의무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참고: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모두 무효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모두가 너무도 기다리던 소식이다, 실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

다만 이번 발표에서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

바로 추심중단 조치이다.

해외문자로 90%이상 추심이 발생한다,

발표내용중에 어떻게 막겠다는 계획이 없었다,

추심을 막기는 넘무 어려운데 말이다.

 

우선은 해외문자를 빠르게 차단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급선무이다.

업자들이 이걸 문발이라 하고 시스템을 공유하는데 계속적으로 막아낼수 있다면 결국 우리가 승리할수 있을 것이다. 또 찾아내어 하는 업자는 있겠지만 그 수는 대폭 감소할 것이다.

통신사를 통해서 역추적이 가능할까? 

다음은 인스타등 SNS추심으로 외국인 비실명계정등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年 4800% 덫에 빠진 1년 "가장 큰 공포는 추심"

불법 사금융의 살인적인 금리와 비인간적인 추심 실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주요 내용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요약

 

1. 연 4800% 금리와 끝없는 '추심 지옥'

피해 사례: 40대 남성 A씨는 급전 30만 원을 빌렸으나 일주일 만에 상환액이 50만 원(연리 4800%)으로 불어났습니다.

피해 규모: 1년간 여러 업체에서 3,000만 원을 빌려 7,000만 원을 갚았음에도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불법 추심: 지인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고, 외국 번호를 이용해 추적을 피하는 등 악랄한 수법으로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2. 기관별 대응의 한계와 대부협회의 중재

금감원 한계: 금감원 신고 시 변호사 선임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사이 이자와 협박이 지속되는 행정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민간 협회 활약: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즉각적인 중재를 통해 법정 이자 초과 사실을 고지하고, 당일 추심 중단 및 초과 이자 반환을 끌어냈습니다. (지난해 83명, 총 10.6억 원 규모)

 

3.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

제도 개선: 정부는 2026년 1분기 내로 금감원이 직접 불법 업자에게 경고 및 수사 의뢰를 동시에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근본 해결책 제언: * 검거 후 소액 합의로 풀려나는 관행 차단.

취약 계층이 불법 사채에 손대지 않도록 소액 정책금융 상품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지원 필요.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부협회의 선전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혜택을 본 83명의 규모와 환수액 10.6억 원을 보건데 그리고 비대면 사채업자들은 반환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았을 때 일수업자 공증업자 중심으로 반환받은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왜 비대면 업자는 반환이 어려운가? 일수와 차이가 무엇인가?

일수는 지역기반 영업이며 전화와 ATM기를 이용해 회수를 한다.

검거될 확률 신원파악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비대면 사채는 그렇지 않다.

철저히 절대 비대면과 대포유심, 대포계좌로 운영된다,

 

사채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사채업자 신원파악 시스템이 제일 급선무다.

 

 

제도권의 마지막 보루대부금융 활성화로 취약층 구제

제시해주신 기사는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 서민금융의 위기와 대부업의 위축

현황: 고물가·고금리로 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정책금융(햇살론 등)의 대위변제율이 급등하면서 서민금융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업 퇴조: 최고금리 20% 제한에 따른 역마진으로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을 줄이면서(11.2조 → 4.9조), 갈 곳 없는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고 있습니다.

 

2. 대부금융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자금 조달 다변화: 은행 차입 확대 법제화, 자산유동화(ABS) 및 공모채 발행 허용을 통해 대부업체가 저금리로 자금을 확보하여 대출 공급력을 높여야 합니다.

규제 완화 및 이미지 개선: '대부'라는 명칭을 '취약층 지원금융' 등으로 변경하고, 온라인 플랫폼 광고 규제를 완화해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연동형 금리 도입: 시장 원가(조달비용, 부실률 등)를 반영하는 유연한 금리 체계를 도입해 대부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미국: 초단기 소액 대출(페이데이론)을 허용하되, 상환능력 검증을 의무화하여 서민의 자금 숨통을 틔워줍니다.

영국: 이자 총합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제한(100% 캡)하면서도 시장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일본: 대형 은행과 대부업체의 제휴를 통해 저금리 차입을 지원하고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여 공급 축소를 방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금융을 정상화함으로써 정책금융의 부담을 줄이고 저신용자를 제도권 내에서 포용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 요지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부업이 저신용자 시장의 보루라고 할필요 있을까?

합법적인 대출중 가장 하위그룹이니까일까?

그리고 누가 해주던 대출만 해주면 되는 문제 아닌가 한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숨통을 열어주는 것은 환영이다.

그러나 변동금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금리상향은 정말 문제이다.

저신용자 대출시장 열러주려다 온국민이 금리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저신용자 대출 시장의 정답은 정부보증서 대출의 정부직접대출로의 전환이다.

햇살론 부실로 정부 대윕변제율이 25%를 돌파한지 오래다.

그런데도 이자는 은행이 90%를 가져간다.

이자는 은행이 받고 정부는 물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자와 부자논리로 풀지말고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문제로 접근하여

신용에 맞는 금리로 정부가 직접대출을 해주어 재원 즉 혈세를 지키자는 것이다.

 

이를 운용하면서도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저신용자대출(혈세)에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교육 수료와 이의 실천을 한 저신용자에게만 정부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저신용자들이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민대출 구조 손본다불법사금융 예방대출·정책서민금융 개편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복잡했던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요약해 드립니다.

 

1.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조건 대폭 강화

금리 인하: 기존 연 15.9%에 달하던 실질 금리를 연 5~6%대로 파격적으로 낮춥니다.

상환 방식 변경: 한 번에 갚아야 했던 '일시상환' 대신, '2년 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도입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분산하고 고금리 굴레를 끊도록 돕습니다.

 

2. 정책서민금융 체계의 통합 및 단순화

두 축으로 재편: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상품을 **'햇살론 일반'**과 '햇살론 특례보증' 두 가지로 통합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금리 상한 설정: 특히 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의 최고 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관리하여 지나친 이자 부담을 방지합니다.

 

3. 대부업권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차단

금리 전가 금지: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각종 기부금이나 부담금을 대출 금리에 얹어서 소비자에게 떠넘기던 관행을 제한합니다.

최고금리 준수: 이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규제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감사한 정책이다.

그러나 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더 이상 정부 보증서 대출은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 직접대출로 가야 한다.

이유는 

햇살론 전체 대출의 25%를 은행에 대위변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자의 90%는 은행이 받고 있고 말이다.

은행 이자 수익 정부로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재원이 보호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대출을 채무조정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재원이 보호된다.

신용리스크에 따른 합당한 이자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재원이 보호된다.

 

지금 저신용자 대출 시장은 금리보다는 대출 자체에 목말라하는 실정이다.

여론이 다 말한다. 저신용자 시장 해법으로 대부업 특혜로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을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며 말이다.

이건 저지해야 한다, 국민 전체의 이익이 침해된다.

 

재원보호와 양적 확대 

그러나 지금의 채무조정 시장을 보면 지나친 한도부여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불법사채 피해단 한 번 신고로 …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는 금융거래 즉시 차단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글=최진희 기자,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앞으로 불법사채 피해를 신고하면 불법추심 수단 차단부터 수사의뢰와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피해신고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또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거래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까지 모두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금조차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이 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사 및 단속, 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진행상황 안내나 사후 관리가 미흡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 입장에서 전 과정을 돕게 된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하도록 했다”면서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금융당국은 우선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는 거래가 즉시 중단되며, 다시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선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거쳐야 한다.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조치도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강화된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하고 있으나,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불법추심 수단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게시물, SNS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 범죄 수익 계좌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계좌도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대부 이용자 전화번호가 대부업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부 중개사이트 내 안심번호 사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예방 대출 금리 5~6%대로 대폭 완화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려는 자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시효 완성 렌탈채권의 추심 등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연체자 등 금융배제계층이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 대출의 금리 부담도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내년부터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납부한 이자 페이백(총이자 50%)을 신설해, 실질 부담 금리를 6.3%로 수준으로 낮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재진에 “불법사금융 신종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비대면·익명성을 이용한 불법추심 행위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해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행 법·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내년 1분기 내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입법으로 신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제*************

年 4800% 덫에 빠진 1년 "가장 큰 공포는 추심"

입력2026-01-02 07:00:21 수정 2026.01.02 14:14:40 이승배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인터뷰

사채업자가 지인들에 욕설 문자

추적 어려운 외국 번호로 협박도

대부협회 도움으로 추심지옥 탈출

지난해 83명에 10.6억 반환·조정

붙잡혀도 합의금 줘 쉽게 풀려나

 

40대 남성 A 씨는 2024년 7월 급전이 필요해 대부 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그가 필요했던 돈은 30만 원. 소액인 만큼 어려움 없이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용이 부족했던 그는 대출이 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사채에 손을 댔다. 그는 30만 원을 빌렸지만 1주일 만에 갚아야 할 돈은 50만 원으로 불어났다. 금리만 연 환산 기준 4800%다.

 

그렇게 A 씨는 불법 사채의 덫에 빠졌다. 원리금 상환과 기초 생활을 위해 여기저기서 추가로 돈을 구하다 보니 그는 1년간 여러 업체에서 3000만 원을 빌렸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사채업자들에게 갚은 돈은 7000만 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원금의 두 배 이상을 상환했지만 불법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A 씨가 힘들었던 것은 추심이었다. 그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불법 추심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사채업자들은 A 씨 주변인들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영국을 비롯해 외국 전화번호를 활용해 추적도 어렵게 했다. 그는 “참다 못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손을 내밀었지만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은 채무자 대리인 지정을 도와주겠다고 할 뿐 업자에게 직접 경고하지는 않았다”며 “피해 신고 이후 변호사가 선임돼 추심을 대리하기까지 약 2주 동안 이자는 계속 쌓였고 협박 또한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추심 지옥에서 벗어난 것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덕이었다. 그는 “협회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사실을 사채업자에게 고지해 당일 중재를 해줬다”며 “사채업자는 불법 추심을 멈추고 초과 이자를 되돌려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협회는 A 씨를 포함해 총 83명에게 10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반환·감면해줬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A 씨의 생각이다. 금융 당국은 1분기 중으로 금감원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경고 같은 초동 조치와 수사 의뢰, 불법 차단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A 씨는 당국의 역할이 불법 업자를 검거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붙잡힌 후에도 피해자들과 100만 원이 안 되는 소액으로 합의를 하고 풀려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사채 피해자 카페에는 ‘10만~50만 원가량으로 합의를 봤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10만~20만 원을 받고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게 현실”이라며 “정책금융 상품의 문턱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액 정책대출상품이 더 많아진다면 불법 사채로 인해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데일리안*************

제도권의 마지막 보루대부금융 활성화로 취약층 구제

입력 2026.01.03 08:00 수정 2026.01.03 08:00

서민금융 사각지대, 제도권 대부금융이 해법

합리적 규제·자금조달 다변화로 대부금융업 지속가능성 확보

자율규제 기반한 대부금융업 기능 재정립, 서민금융 활성화 기여

 

최근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감하며 이자부담이 폭증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비율은 100%를 상회하며 소비부진을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로 가계부채비율은 가계의 총부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국가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 표준 지표이다. 특히 신용평점 700점 이하 저신용자는 제1·2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책 서민금융의 대위변제율도 심각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23년 14.5%에서 올해 7월 35.6%로 2배 이상 상승했으며, 근로자햇살론은 12.5%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우며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자금 수요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대부금융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최고금리 20%에 대한 역마진 구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신용자의 긴급자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2015년 11.2조원에서 지난해 4.9조원으로 신용대출액이 절반 이상 줄었고, 이용자도 268만명에서 71만명으로 73.6% 감소했다. 대부업체 수도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급감하고 있다.

 

대부금융은 은행 차입 확대와 금리 유연화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21년부터 은행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을 실적에 산입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향후 이를 법제화·핵심성과지표로 의무화할 경우 보다 더 자금 유입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산유동화·공모채권 발행을 법제화하면 공급 여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대부업 자산유동화는 은행·보험사 참여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즉, 자본시장법상 대부채권은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돼 은행(자본적정성 비율 하락 우려)·보험사(투자한도 제한)가 직접 매입을 기피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와 우수추심업 제도로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현재 대부업 온라인 플랫폼은 영업행위 제한(사전승인 의무, 광고규제)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해당 규제 완화 시 모바일 앱·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돼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페이데이론(payday loan)을 통해 소액·초단기 대출을 활성화시켰다. 40~70만원 정도의 대출금을 연이율 390%으로 제공한다. 이는 서민 금융 접근성을 높여 불법 대출 유입을 막는 모범적 사례이다. 초고금리 부과에 따른 부실률 완화차원에서 미국의 CFPB(소비자금융보호국)는 대출 전 상환능력 검증 의무화, 자동 롤오버(연장) 제한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도 유연한 대부업 정책으로 서민금융을 강화시켰다. 영국은 고금리 대부업의 과도한 피해를 규제하면서도 시장 유연성을 유지해 서민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영국의 FCA(금융행위감독청)는 대출 원금 대비 이자·수수료·기타 비용 총합을 원금 규모의 100%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과도한 부채 이용을 제한한다.

 

일본 대금업은 은행 연계·ABS(자산유동화) 도입으로 원가 부담을 상쇄시켜, 대출공급축소를 방지하면서, 저신용자 공급을 지속해왔다. 즉, 일본 대금업체는 메가뱅크와 제휴해 저금리 차입(1~3%)을 확대하고, 저신용자 등에게 대출한 금전채권인 대금채권을 ABS로 유동화해 장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원가 부담을 줄였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대부금융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서민 포용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이다. 우선, 대부금융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부' 명칭을 '취약층 지원금융'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고금리 체제를 연동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연동형은 영국 FCA 가격상한제 처럼 시장 원가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금리상한제를 고정 상한이 아닌 시장 원가(자금비용+운영비+부실충당+위험프리미엄)를 반영한 유연 구조로 설계하여 대부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금융 활성화는 저신용자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대부업권의 대출 이용자 감소 추세를 반전시켜 제도권 포용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개편은 정책금융의 대위변제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 활성화로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팩트************

서민대출 구조 손본다불법사금융 예방대출·정책서민금융 개편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한 정책서민금융도 손질된다. 불법 사채 갈아타기를 지원해 온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 금리는 현행 연 15.9% 수준에서 5~6%대로 낮아진다. 상환 방식도 기존 일시상환 중심에서 2년 내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구조로 바뀌어 고금리 채무를 장기간 떠안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도 단순화된다. 분산돼 있던 보증·대출 상품을 '햇살론 일반'과 '햇살론 특례보증' 두 축으로 통합하고, 특례보증의 최고 금리는 연 12.5%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체의 각종 부담금·기부금을 사실상 금리에 전가하는 영업 관행도 제한해, 법정 최고금리(연 20%)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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