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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근절 위한 법안 발의, 근절 효과 기대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5-17 1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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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신고제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 휴대폰 깡 방지책으로 변종 금융사기도 차단
  • 250517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고 불법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금융범죄의 핵심 도구로 악용되는 대포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명의도용 피해자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휴대전화 개통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대포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 연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명의도용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불법 금융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묘해진 대포폰 유통경로 5가지... 대응책 시급

불법사채 시장에서 대포폰은 필수적인 범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불법업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포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다:

 

작업대출을 원하는 대출자 앞으로 유심 개통하거나 법인대표로 만들어 유심 개통

외국인 여권을 입수하여 대량으로 대포유심 개통

사채피해자들 중 연체자를 대상으로 협박과 이자감면 회유 등으로 유심개통 유도

사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심을 담보로 하여 대포유심으로 개통

대포유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심을 비용을 주며 대여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악순환의 고리 끊는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사채 피해자들이 다시 대포폰 공급망으로 유입되는 악순환 구조다. 불법사채 업자들은 연체자들에게 부채 감면을 조건으로 대포폰 개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죄의 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불법 구조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은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휴대폰 깡' 처벌 규정 신설... 불법대출 회로 차단

한정애 의원은 함께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휴대폰 깡'으로 대표되는 변종 금융사기도 방지하고자 했다.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한 뒤 즉시 현금화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은 법정 최고이자율 규제를 회피하는 대표적인 불법 대출 수법이다.

 

개정안은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한 자,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법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대출 유인 수단이 크게 차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차 피해자 보상 의무화와 법률구조 시스템 구축 필요

이번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포폰으로 인한 2차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대포폰으로 인한 2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법률구조공단 등이 이를 시스템화하여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불 유심 실명제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도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불법사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의 이번 법안은 대포폰 문제 해결을 통해 불법 금융시장의 주요 인프라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되어 불법사채 시장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대포폰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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