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금융환경에서 불법사채와 불법추심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SNS와 해외 발신 문자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추심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화된 불법추심의 실태와 문제점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최근 "SNS를 통해 주변을 압박하는 추심이 만연한데 불법사금융 대응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불법추심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추심은 그 위험성과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SNS와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수사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해외 발신 문자와 인스타그램 등에 차명 계정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박제'하는 수법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불법추심의 핵심 수단이 되는 '비상연락망' 요구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나는 버티고 싸울 수 있지만,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서워 신고도 못한다"고 토로한다. 개인 대부업체 중 신용대출 업체의 99%가 이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추정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의 저신용자 대출정책 한계와 개선 방향
정부는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금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김득의 상임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이 자금은 여전히 부족하며, 저신용자 시장의 규모와 수요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저신용자들의 재정 구조에 근본적인 개선 없이 단기적인 자금 지원만으로는 불법사채 이용을 근절할 수 없다. 정부 자금을 대출받은 후에도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불법사채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둘째, 극저신용자들에 대한 정부 대출 자금의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5%에 달하며, 경기도 저신용자 대출의 부실률은 62%에 이른다는 점은 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직접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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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추되, 정부가 저신용자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로 직접대출을 제공하고 운영재원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지는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에서 정부 대출을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처럼 전액변제 조건으로 법개정하여 혈세와 운영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되어야 한다.
수사 인력 확충과 규제 강화 필요성
불법추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모든 불법사채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공무원이나 의경 인력을 활용한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외국 SNS에 대한 국내 규제를 강화하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 불법추심의 도구가 되는 수단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 특히 개인대부업체의 지인과 가족 연락처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결론
불법사채와 불법추심 문제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교묘해진 불법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저신용자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 변화가 요구된다. 보증서 대출 중심의 현 정책은 금융기관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직접 관리하고, 적절한 재원 확보와 회수 시스템을 갖춘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저신용자들에게 합법적인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금융정책의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과제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도입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 도입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