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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5-14 1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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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5월 11일 조사-


첫 번째 희망뉴스이긴 하나 금융감독원이 한 내용이라 믿을만 할지 의문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 협력해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추진하고대포폰 확인 및 차단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만5000건

'당일 대출 가능' 등 불법사금융 광고 주의

"엄중 단속하고 필요한 제재 수단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안 전광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통한 채무자 대리인 신청 절차 [사진=경찰청]

피해자 구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포털 사이트에 '불법사금융'을 검색하면 피해예방 캠페인 화면이 뜬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지킴이' 창구 등도 안내돼 있다. 

 

대부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은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면(연 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본다. 이런 경우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대포폰 확인 및 차단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 이번에는 기대 해보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조치니까요.

 

불법사채업자들은 보통 대출나라같은 온라인 사채플랫폼에 법정이자로 광고를 내고 전화를 하면 안받았다가 다른 대포폰으로 시간차를 두고 전화를 해 불법 고금리를 설명하고 대출게약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도 불법이자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는 법개정이 된다면

우리는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모니터링으로 그 대포폰을 차단하고 명의자를 처벌하는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받고 대출신청 고객의 디비를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하게 영업하는 방식에 대책으로 주요 메이저 사채플랫폼의 광고 전화번호들의 실질 통화시간을 의무적으로 체크하여 제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사채시장에 대포폰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추심에 사용하는 대포폰도 신고시 빠르게 제재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런 재제시 불법사채 업자들은 대포폰이 아닌 카톡등을 통해 접촉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메신저기업들과 정부의 전략적 제휴와 비실명 계정 사용을 금지 시키며 실명자들을 처벌해 나간다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선불 데이터 유심을 통한 대포카톡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악질 업자가 카톡을 이용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비실명 선불데이터 유심을 금지 시켜야 합니다. 실명화 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불법사채와 전쟁중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채널 1위라는 국민적 원성과 대책요구에 동참하라

 

 

국회 한정애 의원대포폰 유통 방지를 위한 위험성 고지의무 및 자진신고제 도입...휴대폰 깡 할부거래가 현금 융통 수단 방지도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이스 피싱과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 및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휴대전화 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은 명의를 도용당하고, 채무를 떠안게 될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어 사기 피해자들은 도리어 신고를 꺼리게 된다”며 "전기통신 사업법을 개정해 휴대전화 개통 시 위험성 고지를 의무화하고 개통 후 타인에게 넘겨주었더라도 명의자가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우선 불법업자들이 대포폰을 만드는 경로 설명드립니다.

작업대출을 원하는 대출자 앞으로 유심 개통, 법인대표로 만들어 유심개통

2. 외국인 여권을 입수하여 대량 유심개통

3. 사채피해자들중 연체자를 대상으로 협박과 이자감면 회유등으로 개통

4. 사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심을 담보로하여 대포유심으로 개통

5. 대포유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심을 비용을 주며 대여등이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대포폰으로 인한 2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 시켜고 법률구조공단등이 이를 시스템화 시켜 돕도록 해야 합니다.

 

 

신종 보험사기 모집 광고 및 유인 사례.

SNS서 고액 알바·대출 미끼 광고

실손 가입 시 '가짜환자'로 둔갑

큰 돈 필요해? 팍팍한 청년층 혹하다간 사기 연루[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 빌려쓰고 작업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피해자겸 가해자

불법사채 빌려쓰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제공하는 피해자겸 가해자

네이버 지식인에 계속 올라오는 불법사채와 작업대출도 상관없다는 무직자

청소년이 도박을 하기위해 대리입금이라는 청소년 전문 불법사채를 쓰는 현실

 

저신용자 대출시장이 이렇습니다.

답은 우리가 냉정해져야 합니다.

불쌍하다고 계속 선처를 해줄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문과 단체는 선제적 모니터링과 민간수사를 실행해 왔습니다.

대규모 단속이 가능한 민간수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처벌과 대포통장과 대포폰 대여자로 인한 2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 시켜고 법률구조공단등이 이를 시스템화 시켜 돕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 도박·사금융 피해 급증"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도박과 불법사채는 서로 연결된 범죄입니다.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도박을 하고 사채를 빌려서 도박비를 마련하는 지경입니다.

도박인구 경찰청 추산 272만명 불법사채 인구 82만명

도박은 노동의 가치를 무감각하게 현저히 떨칩니다.

2분이면 배팅액이 더블이 되니 도박중독자들이 도박빚을 마련할 경우가 아니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드는게 그들 뇌로는 정상일 것입니다.

 

지금 도박없는학교(교장 조호연)라는 시민단체는 도박업자들의 대포계좌를 동결해가며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시장에서도 대포계좌에 대한 빠른 차단과 규제 대책을 빨리 시스템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정한 처벌로 일벌백계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죽여버리겠다” “콩팥을 꺼내겠다는 식으로 협박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40대 A 씨는 2023년 12월 무등록 사채 업체를 찾았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같은 제도권 금융사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개인을 통해 여러 업체를 방문한 A 씨는 총 500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업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과 첫 회차 상환금(선이자 공제) 600만 원을 먼저 떼갔다. 그 결과 A 씨가 손에 쥔 돈은 3900만 원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연 20%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선이자 공제와 수수료를 고려하면 3개월 이자율이 53.9%에 달한다. 연환산 기준으로 무려 215.6%였다.

 

A 씨는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고 했다. 하지만 힘이 부쳤다. 대출은 연체됐고 이때부터 추심이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죽여버리겠다” “콩팥을 꺼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 일부는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가 압박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A 씨는 “처음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돈을 끌어와 메우려 했다”면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했는데 그 순간부터 추심과 협박성 발언이 더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여전히 많으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를 통해 불법 사금융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를 받은 피해자는 총 593명에 달한다. 연평균 이자율은 무려 503%,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 원, 평균 거래 기간은 49일이다.

 

A 씨 역시 해당 서비스를 받았다. 그는 올해 3월 협회에서 불법 사채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현재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의 대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교부해주는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불법 사금융 대응 방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부적절한 민간 업체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피해금을 다시 받아준다고 하면서 수수료로 절반을 달라는 곳이 있는데 이들은 해당 사채업자들과 연결된 경우도 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협상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챙긴 뒤 업자와 금액을 다시 나누는 구조”라고 전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5000만원을 빌려서 선이자 공제하고 3900만원을 받았다. 3개월 이자율이 53.9% 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일반 소액 사채 피해자들은 이정도 금리만 돼도 감사하다고 찾아다니는 실정입니다. 고액사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100% 이자에 비하면 양반이죠.

이 이자가 시장에서 애타게 찾고 다니는 이자란 현실 강조 드립니다.

심지어 이자가 좀 싸면 정리하지 않고 남겨두고 거래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협회의 연평균 이자율 503%는 절대 다수인 카톡업자들의 이자율이 반영이 제대로 안된 상황입니다.

대부협회가 해주는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교부해주는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는 사실 일수같은 복잡한 대출이 아니면 딱히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른 대출은 누구나 계산이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계가 왜곡된 것입니다. 대부협회가 통계 발표한 평균사채이자율 503%는 일수이자와 매우 근접합니다.

왜곡의 근거가 일수중심으로 사건이 접수되다 보니 그렇다고 판단이됩니다.

 

솔루션 문제가 다시 올라왔군요

정직한 곳도 많지만 불법사채업을 병행하며 하는 업자부터 대환해주겠다며 선납받고 잠적하는 업자등 다양합니다.

절대 선불로 해결비용을 요구하는 솔루션 업자는 경계 하셔야 합니다.

후불로 해주는 곳을 이용 하셔야 하는 지경입니다.

 

 

7월 2금융권도 3단계 DSR중저신용자 '대출 절벽현실화 우려

7월 적용시 가산금리 현행 0.75%P→1.5%P 인상

주담대·신용대출 외 모든 가계대출 스트레스 DSR 적용

2금융권도 규제 대상 포함…자금조달 통로 축소 우려도

"DSR 경계선 차주 직접적 영향…대출 금액 줄어들 것"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한편으론 저신용자 대출시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표들과 

저신용자 불법사채 시장을 해결하지 못한체 부실이되고 있는 정부 보증서 대출들, 그리고 이로 인한 혈세낭비.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만으로 안되는 지금의 사회시스템 즉 시장상황을 받아들이고 정부대출을 직접대출로 바꾸고 저신용자 대출시장을 껴안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 취약계층 저신용자 시장(불법사채 실질 수요이며 이동 위험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전문가도 대부업계를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인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제 대부업계는 여신 조달 금리를 2금융사로만 연 7~8%선에 묶여져 왔고 자본금의 10배 이내에 여신을 조달할수 있게 규제되어 왔습니다. 

이 규제가 저신용자대출 실적이 좋은 대부업체의 경우 1금융사에서 5~6%선으로 조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규제를 풀겠다고 한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신용평점이 낮은 고객을 포용한 만큼 여신조달 금리의 혜택은 상당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1금융사의 여신 공여 규모와 대부업체의 인수합병에 달린 일이리라 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건정성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건전성 관리를 자금 조달해준 금융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위 설명에서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뉴스핌************

'누구나 대출 가능' 눌렀다가…연이자 1만5000% 될 수도

기사입력 : 2025년05월06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5월06일 08:01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만5000건

'당일 대출 가능' 등 불법사금융 광고 주의

"엄중 단속하고 필요한 제재 수단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불법대부업자에게 880만원을 빌렸다. 불어난 이자 때문에 3971만원을 상환했지만, 대부업자는 1000여만원을 더 요구했다. 연체 시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다.(지난 4월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공개 사례)

 

20대 B씨는 지난 8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로부터 자신과 지인이 불륜 관계에 있는 것을 안다는 황당한 주장을 들었다. B씨와 지인은 몇 번 본적도 없는 관계다. 발신자는 전화를 끊으려는 B씨에게 욕설도 쏟아냈다. B씨는 "아마 사실이든 아니든 무작정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이를 빌미로 채무자 지인에게라도 돈을 받아내려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원리금 상환이 덜 되자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지인에게 협박성 전화와 문자로 불법 추심을 한 사례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안 전광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가 나오고 있다. 2025.05.02 gdy10@newspim.com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1만5000여건이다. 전년 대비 1600여건 증가했다. 온라인 불법광고를 통한 불법사금융대부 관련 피해신고는 7314건이다. 전년 대비 46%가 증가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지난 3월 출범시킨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는 출범 이후 한달 동안 65명의 피해자 접수를 받았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에 따르면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이 30대 이하 남성이다. 사채업자가 요구한 이자는 법정 최고 이율 20%의 762.4배인 1만5248%에 달했다.

 

불법사금융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금융은 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며 "광고가 와서 클릭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넘어가 상담을 하게 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 '당일 대출 가능', '신용불량자도 가능' 이런 광고는 대부분 불법사금융이기 때문에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 협력해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추진하고대포폰 확인 및 차단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통한 채무자 대리인 신청 절차 [사진=경찰청]

피해자 구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포털 사이트에 '불법사금융'을 검색하면 피해예방 캠페인 화면이 뜬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지킴이' 창구 등도 안내돼 있다. 

 

대부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은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면(연 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본다. 이런 경우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가도 '연락처가 없어 잡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달 2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 의지와 피해자 응대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는 실질적인 불범사금융 근절 대책을 묻자 "피해 대책을 위한 금융위와 경찰의 원스톱 처리 시스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상시적인 불법사금융 신고 규제 처벌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 무효 기준을)최고이자율 3배 초과로 (강화)해서 원금 약정 무효로 하고 받은 건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불법사금융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백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권 대출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시장활성화를 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업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필요한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포인트뉴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과 휴대폰 대출사기 원천 차단"

기자명 김순환 입력 2025.05.10 07:00 댓글 0

 

국회 한정애 의원, 대포폰 유통 방지를 위한 위험성 고지의무 및 자진신고제 도입...휴대폰 깡 할부거래가 현금 융통 수단 방지도

보이스 피싱과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 및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주는 조건 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 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를 개통,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이나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휴대폰 대출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할부거래가 현금 융통 수단으로 악용되어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마련했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미끼로 이뤄지는 변종 금융사기인 내구제 대출의 대표 방식인 ‘휴대폰깡’ 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대출희망자에게 휴대 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를 즉시 매입 · 처분하여 현금화 하고 그 현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대출희망자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융통받는 대신 대출한 금액을 넘는 금액을 할부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휴대폰 깡’ 과 같은 방식은 ‘금전의 대부’ 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이자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른바 ‘카드깡’ 등의 금융사기를 방지 하기 위한 벌칙 조항을 두어 신용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한 물건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한자 ▲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한자 ▲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한정애 의원은 “휴대전화 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은 명의를 도용당하고, 채무를 떠안게 될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어 사기 피해자들은 도리어 신고를 꺼리게 된다”며 "전기통신 사업법을 개정해 휴대전화 개통 시 위험성 고지를 의무화하고 개통 후 타인에게 넘겨주었더라도 명의자가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휴대폰 대출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휴대 전화를 넘기면 급전을 빌려주는 ‘휴대폰깡’ 등 내구제 대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 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타임즈***********

큰 돈 필요해? 팍팍한 청년층 혹하다간 사기 연루[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입력: 2025-05-10 14:01 임성원 기자

 

SNS서 고액 알바·대출 미끼 광고

실손 가입 시 '가짜환자'로 둔갑

큰 돈 필요해? 팍팍한 청년층 혹하다간 사기 연루[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신종 보험사기 모집 광고 및 유인 사례. [금감원 제공]

 

"도박빚, 사채빚 절박하게 큰 돈 필요하신 분들 연락바랍니다…실비보험 있다면 제공하는 간단한 서류로 90만원은 거뜬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급전이나 취업을 원하는 20·30대 청년층을 타깃으로 '고액 알바'나 '대출'을 미끼로 한 공모형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경우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하면서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등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다.

 

브로커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온라인 대출이나 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대출이용자와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들만 가려받아 병원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빼돌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8억원 늘었다. 사기 유형별로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적발금액의 58.2%로 가장 많았다. 허위 사고와 고의사고 적발액은 각 2325억원, 1691억원으로 전년보다 9.4%, 14.7% 증가했다.

 

최근 신종 보험사기 수법인 SNS에서 '가짜환자'를 모집한 사례를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유인해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공모 사기를 제안했다. 브로커들은 관심을 보이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상담해 주며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했다. 실손보험으로 병원과 협조해 간단한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크게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로커들은 보유한 보험 상품과 보장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치밀하게 기획했다. 가령 보험사의 청구 후 현장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건이나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난 계약자의 뇌졸중 등 고액 진단금을 노렸다.

 

이후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했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보험금의 30~40%의 수수료를 제시하고 공모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이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금감원은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건 보험사기 수법이니 가담하면 안된다고 당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하거나 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보험협회와 보험사는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으로 이 중 3264건이 실제 적발에 도움을 줬다.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편취액은 521억원이었다. 포상금은 총 15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메트로신문*************

[금감원 Q&A] 불법 도박·사금융 피해 급증…"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메트로신문 허정윤 기자 ㅣ2025-05-11 07:52:58

"상담은 1336·1332,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최근 바카라,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도박·청소년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박 자금 또는 도박으로 발생하는 채무로 인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여 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불법도박과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이 연계하여 발생하는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SNS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은 누구나 소액을 쉽게 빌릴 수 있고 불법도박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 손실 등으로 갚지 못하면 고금리, 지각비·연체비 등이 부과되어 단기간에 경제적 부담이 급속도로 가중되고 불법추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도 미인지·도박 죄책감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 인지도가 낮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혼자 피해를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법도박·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적시에 치유하여 범죄, 자살 등 추가적인 민생 피해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적극 협력한다고 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박문제 상담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 불법사금융은 금융감독원(☎1332→3)으로 적극 신고·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도박·불법사금융 주요 피해예방 요령

 

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행산업은 사감위 홈페이지, 대부업체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및 ☎1332→3로 확인

 

② 무위험·고수익 및 간편함·신속성 등으로 유횩하는 인터넷·SNS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 불법도박 '100% 당첨', '원금보장', 불법사채 '무직·신용불량자도 가능', '당일 입금' 등으로 유인

 

③ 불법행위 의심이 들면 즉시 중단하고 신고하세요! - 불법도박 'URL·앱 설치 요구를 통한 불법사이트 유입·개인정보 탈취' 및 '선입금 요구', 불법사채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불법행위 의심

 

 

서울경제*************

선이자 공제·215% 금리…서민 등치는 불법사채 기승

입력2025-05-07 17:59:36 수정 2025.05.07 20:31:12 박지수 기자

 

작년 불법대출 피해 600명 육박

 

‘채무자대리인’ 활용하면 협박도

 

법정 최고금리 20%로 내렸지만

 

폭리 취하는 사금융에 서민 고통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40대 A 씨는 2023년 12월 무등록 사채 업체를 찾았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같은 제도권 금융사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개인을 통해 여러 업체를 방문한 A 씨는 총 500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업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과 첫 회차 상환금(선이자 공제) 600만 원을 먼저 떼갔다. 그 결과 A 씨가 손에 쥔 돈은 3900만 원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연 20%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선이자 공제와 수수료를 고려하면 3개월 이자율이 53.9%에 달한다. 연환산 기준으로 무려 215.6%였다.

 

A 씨는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고 했다. 하지만 힘이 부쳤다. 대출은 연체됐고 이때부터 추심이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죽여버리겠다” “콩팥을 꺼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 일부는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가 압박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A 씨는 “처음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돈을 끌어와 메우려 했다”면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했는데 그 순간부터 추심과 협박성 발언이 더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여전히 많으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를 통해 불법 사금융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를 받은 피해자는 총 593명에 달한다. 연평균 이자율은 무려 503%,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 원, 평균 거래 기간은 49일이다.

 

A 씨 역시 해당 서비스를 받았다. 그는 올해 3월 협회에서 불법 사채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현재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의 대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교부해주는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아직도 불법 사채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많이 있다”며 “왜 아직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지만 은행은 고사하고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이자율 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일부 업체에 문자나 전화로 환수 요청을 해주지만 강제성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협회가 보다 공식적으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월 출범한 을지로위원회의 ‘빚독촉 민생상담소’는 개설 2개월 만에 230여 건의 추심 관련 상담이 들어왔다. 이 중 21%가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였다.

 

시장에서는 불법 사금융 대응 방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부적절한 민간 업체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피해금을 다시 받아준다고 하면서 수수료로 절반을 달라는 곳이 있는데 이들은 해당 사채업자들과 연결된 경우도 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협상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챙긴 뒤 업자와 금액을 다시 나누는 구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의 급격한 인하 이후 대부업에서조차 밀려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일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2010년 7월 44%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에는 27.9%까지 떨어졌고 2018년 24%를 거쳐 2021년 7월에는 20%까지 내려왔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10%대 중반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서민금융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안***********

7월 2금융권도 3단계 DSR…중저신용자 '대출 절벽' 현실화 우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5.11 07:50 수정 2025.05.11 10:05

 

7월 적용시 가산금리 현행 0.75%P→1.5%P 인상

주담대·신용대출 외 모든 가계대출 스트레스 DSR 적용

2금융권도 규제 대상 포함…자금조달 통로 축소 우려도

"DSR 경계선 차주 직접적 영향…대출 금액 줄어들 것"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한다. 이번 3단계 규제부터는 2금융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저축은행에선 5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규제는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현행 0.75%포인트(p)에서 1.5%p로 높아진다. 아울러 주담대와 신용대출 외에 모든 가계대출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이번 3단계에서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2금융권도 포함된다.

 

당초 2금융권은 스트레스 DSR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출 건전성을 강화 및 부실 위험 감소 등 이유로 이번 3단계부터 2금융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2금융권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자금조달 통로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저신용자들이 주 고객층인 2금융권 특성상 DSR 규제로 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 추가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2금융권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불법사채시장 등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개인의 신용 리스크뿐 아니라 연체율 상승, 금융소외 심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3단계 규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DSR 경계선에 있는 차주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미 많은 대출이 있는 사람들인데, DSR 규제가 시작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자금이 절실한 취약계층은 비제도권 불법대부업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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