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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부업 신용대출 개인돈 사회에 불필요 합니다.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4-07-13 22:47:26
  • 수정 2024-09-12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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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불법사채 음지에 있어도 불법이어도 쓰임이 있을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기독교 신문으로서 참 이런생각을 한다는 것이 죄송하나 우리 피해님들이 앞뒤 꽉막힌 상황에서 돈이 절박할수도 있으니까요.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쓸모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100~400% 이자를 기본으로 하고 연체이자는 연 수천%를 받는 시장입니다.

신용인데도 잡힌 연락처 담보가 있어서 이게 무서워 신고도 못합니다.

 

모든 개인대부업중 신용대출 업체가 이렇습니다.

신용대출 대부시장에서 개인대부업체는 99% 불법사채입니다.

저신용 상태의 모르는 사람을 심사해 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기술은 전문직입니다.

지금의 연20% 이자 월1.68% 이자로 월300~4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자기자본이 4~5억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이 있으면 직업적으로 일상적으로 싸워야 하는 고달프고 힘든 대부업을 하지않죠노동환경이나 강도에 비해 수익은 적고 큰자본이 필요하기에 정상 대부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많은 고리사채와의 경쟁속에서 우수고객마저도 상환여력을 잃게되며 부실채권이 됩니다.

신고도 못하게 지인연락처를 잔뜩 담보잡아놓고 연체시 가족과 채무자 욕을 성범죄자등이라며 잔인하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대량 유포한다고 합니다.

해외발송 문자로 말이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미 맥시멈 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생게비를 고려해 금융기관이 한도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한도를 줍니다생계가 안되는 한도를 이미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개하죠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제도가 이렇게 인가나 승인율이 높은데도요.

이거 다쓰고 사채쓰면 다음은 채무조종제도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개인회생중에 소득에서 생계비만 남은 고객에게 1000만원까지도 대출이 나갑니다이러니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유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또 불법사채를 쓰게 됩니다.

결국 폐지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됩니다.

고객은 무죄입니다.ㅋㅋㅋ

받을 만큼만 주고 잘 받읍시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정부정책 긴급복지 자금과 주민센터나 구청에 추천이면 도와주는 시민단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람의 긴급 생계나(실직 해고병가등긴급의료비등 생명이 달린일에 해결에 반드시

큰힘이 되줍니다.

 

 

우린 지금 불법사채와 전쟁중입니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욕과 반말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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