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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업(개인돈) 조직범죄(범죄단체 가입활동) 기승
  • 편집부N 한국TI 인권시민연대 편집부장
  • 등록 2024-05-07 16:37:29
  • 수정 2024-09-12 1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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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리가 길면 죄가 8년씩 커진다...
  • 사회적 살인죄에 8년은 너무도 가혹하게 경미하다


 

불법사채업자가 (개인돈)모두 범죄단체 까지는 아니다.  

허나 상당수는 조직적으로 범죄를 하기도 한다,

전직사채업자 박모씨는 말하길 이자들은 사채사범이라기 보단 갈취사범에 성범죄사범에 가깝다고 말한다.

조직범죄가 되면 내부 규율이 기계적이고 잔인해진다고 박모씨는 말한다.

조직이 개인의 성향보다 우선이 된다.

 

그 내부규율을 위해 성착취에서 강압적 지인추심까지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반드시 범죄단체 혐의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구성을 보면 다른 신문들에서도 나오니 언급하자면(우리 신문은 사채업자들이 모방할 정보는 기사화 하지 않습니다.)

콜팀면담팀(대면비대면), 수금팀(추심관리), 출금팀총무팀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들은 총책을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화 돼 있고현금을 출금팀이 수거하여 계곡등 인적이 없는 곳에 현금을 배달해 전달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대한민국 수사기법은 일시적 회피는 가능하나 오랜기간 회피할 수 없다

꼬리가 길면 조직화 되면 반드시 큰죄로 검거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우리 피해님들의 고통의 시간이 단축되리라 

본다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불법사채 범죄가 범죄단체화 되면서 성착취물 담보가 기승을 부리고 이들의

 1심 형량이 8년에 달하고 있다.

가담한 청년들은 반성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조직화로 꼬리가 길고 커지면 반드시 검거되며 죄만 커질뿐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진실이 알려져야 20~30대 젊은이들이 불법사채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텐데 참 애처롭다.


수사기관의 노력 외에도 한국TI인건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사채업자중에도 양심적인 업자들과 업계 내부 정보망을 구축하고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한다.

반드시 추적 고발 검거 할 것이다고 다짐한다.

 

 


자살한분들의 피로 명품 사치월 1800만원의 월세생활, 5대씩이나 슈퍼카를 끌며 주변에 과시를 하며 추종세력과 또 하나의 바지를 만든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수감생활뒤 더 완벽한 조직화를 준비해 재범을 하여 또 검거되는 이 상황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된 금액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진행되지 않는 평생의 짐을 짊어질 것이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이들은 형법상 처벌받지 않아도 살인자 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변제해야하는 사채가 수십개가 돌아가는 삶이란 성착취에 지인 연락처를 담보잡혀 수배전단지가 뿌려지는 삶이란....

극단적 선택에 그 책임 미필적 고의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보고도 위와같은 사채업을 영위하는 당신은 미필적 고의가 아닌 진짜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지인추심은 사회적 살인죄까지 저질러지는 것을 본다.

 

사채 피해님들은 이자를 납입하기 위해 또 직장추심에 시달려 일급이나 주급직장으로 이직을 하게된다

그래도 갚을수 없다.

반드시 이 죗가를 금전적으로도 인생으로도 치뤄야 한다고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주장한다그래서 국내 최초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드리고 있으며 형사고소장 까지 의무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다고 한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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