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기사 메일전송
악질 불법 사금융 해결하려면 흉악범 성범죄범으로 엄단하라!
  • 한국TI인권시민연대 논설위원
  • 등록 2025-12-15 21:58:06
기사수정
  • 법 위에 군림한 '고리대금'과 '협박’
  • 단순한 '추심'이 아닌 '성범죄 위협'
  • 26년을 기대하라: 행동하는 인권과 연대의 힘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연이율 1만2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고, 심지어 초등학생 자녀를 '성적 위해'하겠다고 협박한 악질적인 온라인 불법 사채 조직을 검거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검거된 총책 A씨 등 12명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최대 600배를 부과하는 경제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 위에 군림한 '고리대금'과 '협박'

이 조직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대출 담보 대신 본인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내 이를 악용했다. 

피해자 173명에게 약 5억2000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4000%에서 1만2000%**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부과했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그들의 추심 수법이다. 채무자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심지어 "성적 위해를 가하겠다. 납치하겠다"는 흉악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한 '추심'이 아닌 '성범죄 위협'

우리 신문은 이 행위를 단순한 '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사채 빚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유치원과 학교에 전화를 걸고, '성적으로 가해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이미 단순한 경제범죄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는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성범죄적 위협이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흉악범죄이다. 말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을 단순히 '협박범'으로만 처벌할 수 없다. 우리는 이들을 성범죄자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6년을 기대하라: 행동하는 인권과 연대의 힘

이러한 흉악범들이 검거되었을 때, 우리 신문은 반드시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여 피의자들에게 위자료 채권을 청구할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사회적 비용 청구 청원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피해자의 소송을 도와 채권자로서 이 흉악범들의 직장과 주거지를 끈질기게 파악하여, 이들의 실체를 시위와 신문을 통해 사회에 낱낱이 알려갈 것이다. 불법 사채가 더 이상 숨 쉴 공간이 없도록 강력한 사회적 압력을 가할 것이다.

 

조두순의 후예들이여

26년을 기대하라. 행동하는 인권-선한 사마리안의 신문과 한국 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너희들에게 함께 찾아가겠다. 법의 심판을 넘어, 정의로운 사회의 엄정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불법추심 #불법추심해결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해결 #일수 #일수해결 #개인돈해결 #개인돈 #개인돈솔루션 #사채솔루션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관련기사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
국민신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