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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먹잇감 삼는 대리입금, 국가는 무감각했다.
  • 정호원 논설위원 불법사채대응센터 기획실장
  • 등록 2025-10-19 1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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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간 멈춘 감시시스템, 그 사이 무너진 아이들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이 6개월간 마비됐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대리입금 광고는 2019년 1,223건에서 2024년 3,959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지만, 지난해 적발 건수는 795건으로 전년 대비 80%나 급감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불법 사채업자들의 표적이 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금감원의 안이한 대응이다. 데이터 관리 부실로 발생한 시스템 오류를 6개월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허영 의원이 지적했듯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선 너무도 책임이 무겁다.

 

"합법"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은 악질 범죄

대리입금 업자들은 교묘하다. "10만원 이하 소액은 이자제한법 적용 밖"이라며 합법을 주장한다. 시민단체와 언론에게도 당당히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들은 명백히 '업으로' 대출을 하고 있다. 다만 부모와 청소년들에게는 "개인 간 거래"라고 속일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추심 과정은 전형적인 불법 사채업자의 수법 그대로다. 학교에 전화를 걸고, 친구들에게 문자 테러를 한다. 아이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콘서트 예매비나 작은 용돈이 필요해 빌린 10만원이 아이의 영혼을 짓누르는 족쇄가 된다.

 

개입의 딜레마: "부모님께는 말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청소년을 돕는 단체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업자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다.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단체들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법적 한계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상황이 심각해져 부모에게 추심이 들어가거나, 학교와 친구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순간을 목격하면서도, 개입의 타이밍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다. 바스락거리며 무너져가는 아이들의 영혼 앞에서 제도는 너무나 무력하다.

 

18건의 신고, 그 뒤에 숨겨진 수천 명의 피해자

최근 5년간 대리입금 피해 신고는 고작 18건이다. 이 터무니없는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다. 신고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친구들 추심이 무서운 아이들 피해가 이렇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혼자 감당하거나, 부모에게 들키며 가정이 흔들리거나, 침묵 속에 상처를 키워간다.

 

이제는 특별법과 국가 주도 소송이 필요하다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뼈저리게 아파야 한다. 단순히 대출 원금을 돌려받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이 평생 안고 갈 심리적 상처에 대한 치유 비용, 사회적 손실 비용, 위자료가 기본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과 학부모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용도 문제지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청소년 금융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 주도의 소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데이터 관리 부실로 시스템을 6개월간 방치한 것에 대해 명확히 책임져야 한다. 광고 감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불법 사금융 대응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치며: 10만원이 앗아간 아이들의 미래

10만원. 어른들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10만원 때문에 학교를 떠나고, 친구를 잃고, 부모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다. 그 10만원이 수십만원의 빚이 되고, 영혼을 짓누르는 공포가 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청소년을 노리는 이 치밀한 범죄 앞에서, 계속 '작은 피해'라는 핑계로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제도적 방패를 만들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지금 당장, 국가가 나서야 한다.

아이들 문제– 부모에게 비밀 보장을 해주고 국가가 처리해버리는 과감한 정책도 검토해봐야 하겠다, 일단 신고가 돼야 뭘할수 있으니 말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이사 박진흥 & 기획실장 정호원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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