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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불법추심- 타국의 그림자, 동포를 고리 이자의 먹잇감으로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10-19 1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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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만나는 동포- 한글만 봐도 반가운 것을
  • 대한민국은 3인 4인 사회- 모두가 지인이다.



도쿄 가부키초의 네온사인 아래, 고급 세단 안에서 50만 엔이 오간다. 

빌려주는 손은 한국인이고, 받는 손도 한국인이다. 일 1.07%의 이자, 법정 상한의 20배. 숫자로만 보면 평범한 사채 사건일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무게는 숫자에 있지 않다. 이국땅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동포에게, 가장 불쌍하게 이국땅 술집에서 일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데 있다.

 

3인 4인 사회

우리는 흔히 한국을 '3인 4인 사회'라 부른다. 몇 사람만 거치면 모두가 지인의 지인으로 연결되는 촘촘한 관계망. 이 말 속에는 따스함과 동시에 책임이 담겨 있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알고, 그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아니, 대할 수 없다.

그런데 바다 건너 일본에서, 그 연결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같은 한글을 쓰고, 같은 고향을 둔 이가, 가장 절박한 여성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지인에게 그런 이자를 받겠느냐고? 아마 고국에서라면, 그 여성이 내 친구의 친구라는 것을 알았다면, 차마 하지 못했을 일이다.

 

동포라는 이름이 주는 이중의 배신

유학에서 말하는 '親親之殺(친친지살)'은 가까운 이부터 사랑하라는 가르침이다. 불교의 자비 또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인연에서 시작된다. 기독교의 이웃사랑 역시 마찬가지다. 동서양의 모든 가르침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가까운 이를 먼저 돌보라고.

 

그렇기에 이 사건은 더 아프다. 낯선 땅에서 만난 동포는, 그 자체로 '가까운 사람'이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적 배경은 이국에서 본능적 연대감을 만든다. 

그 연대를 믿고 다가온 이들에게, A씨는 무엇을 돌려주었는가. 법정 이자의 20배라는 칼날이었다.

 

피해 여성들의 고통은 이중적이다. 경제적 착취의 고통도 크지만, 동포에게 배신당했다는 정서적 상처는 더 깊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같은 나라 사람.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덫이었다는 깨달음. 그 절망의 깊이를 우리는 헤아려야 한다.

 

우리 안의 A씨를 돌아보며

이 사건을 보며 - 타국이라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동포적 연대는 커녕 불법사채의 먹잇감이 되었다.

가부키초의 고급 세단 안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단순한 불법 대부업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 연대의 파괴, 공동체 의식의 붕괴다. 3인 4인 사회의 끈이 바다를 건너며 끊어진 것이다.

 

불교는 말한다, 자비를 베풀라고. 유학은 가르친다, 가까운 이를 먼저 사랑하라고. 기독교는 외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를 향한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 특히 가장 약한 이, 가장 가까운 이의 고통을.

 

타국의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지인이다. 그 연결을 끊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인간됨 자체를 저버린 것이다. 도쿄의 네온 아래서 벌어진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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