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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고금리 사채 변제액 반환: 새 대부업법의 의미와 과제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10-19 1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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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해석의 명확성과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
  • 즉각적인 개입 시스템 구축 요구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또 다른 핵심은 연60%넘는 대부계약은 원리금 변제의무가 없어졌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이미 갚은 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새 법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로 대출했을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며, 연 60% 이하의 금리일지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과거에는 불법 이자만 무효가 되었으나, 이제는 원금까지도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법 해석의 명확성과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

연 60%가 넘는 고금리 대부계약 채권에 대한 변제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해석은 처음 본다.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 법적용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은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해 면밀하고 일관된 법 해석을 신속하게 제시하여, 피해자들이 혼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구제 시스템의 확충이다.

금융감독원 추산 82만 명에 달하는 사채 피해 인구를 감안할 때, 현재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60명만으로는 피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산술적으로 한 명의 변호사가 1만 3천 명이 넘는 잠재적 피해자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며 늘어가는 민원건수를 생각하면 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즉각적인 개입 시스템 구축

피해자들은 불법 추심이라는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변호사가 '대신 연락을 받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은 **'즉시 개입'**하여 불법 대부 및 추심 행위를 중재하거나 법적 진행을 촉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 정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변호사 외 인력의 활용: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외 인원 (예: 전문 상담사, 준법률가, 지방 정부의 소비자 보호 인력 등)이 불법 대부 및 추심 현장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 정부 기관과의 연계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므로, 이미 존재했던 지방 정부의 즉시 개입 기관들과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피해 증거 인정 확대 및 활용:

 SNS 메시지, 통화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혐금거래등에서 구두진술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자기 채무내역을 거짓으로 말하는 피해자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새 대부업법은 피해 구제의 문을 활짝 열었지만, 이 문을 통해 82만 명의 피해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률 인력의 양적 확대와 즉시 개입 가능한 시스템의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법의 취지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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