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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개인돈) 시스템에 변호사도 포함인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등록 2024-05-07 20:29:41
  • 수정 2024-09-12 1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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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 의지인가 사채업자의 의지인가?


 

사채시장은 대형 대부사와 담보대출사가 아니고는 모두 불법화 되었다.

갈취사범화

사기사범화

조직사범화

인권사범화

성착취사범화 되었다.


또 추심기법 까지도 지인 및 가족 단톡 추심을 기본으로 시스템화 되었다.

총책 밑에 총무팀과 바지 총책을 두고 검거시 변호인 선임과 매월 거액의 급여가 보장 된다고 한다

 

피해님들이 모인 까페에선 이런 얘기가 나온다.

누구 사채업자 사건 변호인이 10만원에 합의보자고 한다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가 심심치않게 나온다

변호인도 시스템화 하는 모양이다.

대부업 사건 전문 변호인이라며 블로그 광고가 나오면 모니터를 찢어버리고 싶어진다,

 

대통령각하를 위시해 국민이 불법사채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배운 법으로 사채업자와 보조를 맞춰 시스템화 하고 있다니 말이다.

 

세모녀 자살사건에 나체동영상 담보 자살 사건 필자가 몸담고 있던 불법사채 대응센터도 자살 의지자를 겪었다.

이런 범죄에 최소한 유인 광고와 시스템화 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50만원으로 시작해 수십억대의 사채조직을 가졌다는 업자의 입지전적 이야기 그들의 1800만원 짜리 월세집에서 나온 샤넬 가방들 (분명 여자것이었다)

우리 피해님들이 수천%의 이자를 물어가며 50만원 빌려 4개월 만에 3400만원을 갚았다는 뉴스 – 현실이다.

이 불법사채업자들로 인해 일어난 이피해 정신적경제적사회적 피해직장도 이직해야 한다 주변으로 변제해야 하기에시민단체는 급여도 못받아 가며 고소장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주고 있는데 변호인은 역시 부자스럽고 똑똑하다,

미필적 고의에 살인자들에 숨겨진 성착취범죄자들의 시스템에 영합한자 저주받으리라.

 

우리 반드시 불법 사채시장에 손해배상을 국룰로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불법사채피해자로 전락시킨 정신적 사회적 손해.

전화번호와 카톡내용등 과잉정보수집 담보화에 정신적 손해

이로 인한 추심에 정신적 사회적 손해

매주 무효채권의 변제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손해

반말과 욕설에 의한 정신적 사회적 손해

주변을 납입하고자한 이직의 손해등과 재취업 비용등

변호인과 따져보니 수백만원을 훌쩍 넘기는 손해배상 피해님이 허다하다

 

우린 이 불법사채시장 모든 이용자의 고소를 도와 의무화하고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소송을 의무화해 반드시 경제성 밖에 없는 성착취 갈취사범들의 시스템에서 경제성을 제거하려 한다.

그대에겐 손해배상 시장이 더크겠는가사채변호사 시장이 더크겠는가?

나 보기엔 비슷하다 싶기도 하다.

 

우울하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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