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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과 2차범죄로 대리입금 고리사채(개인돈) 범죄까지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4-05-07 10:03:51
  • 수정 2024-09-12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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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업자들은 청소년을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 청소년의 25%가 온라인 도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 성매매에서 고리사채 가해자 피해자가 되고 있는 지경이다 첫경험은 11세부터 이다.

항상 그렇지만 우울한 기사 입니다. 곡감정이 그렇군요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된 15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은 171명으로 2022년 74명 대비 2.3배로 늘었다성별은 92.4%가 남자 청소년이었다.

고등학생(64)이 중학생(32)보다 많았지만 평균 연령은 16.1세로 집계됐다. 2019년 17.3, 2020년 17.1, 2021년 16.6, 2022년 16.5세에서 더 낮아진 것.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도박 장소는 피시방이 56.7%로 가장 많았지만경찰은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 범죄가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실시해 범죄수익 619억을 환수했다고 발표했다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게시자 486명 등 총 2925명이 검거됐다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신종유형 발생경보로 '7호 대리 입금 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내달 말까지 특별예방 교육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범죄 심각성을 알리면서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청소년 도박 범죄 근절을 주제로 한 숏폼 영상을 제작하고 교육 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을 통해 학교 8000여개학부모·학생 600만명에게 공개한다.

 

경찰은 △자녀의 휴대폰에서 불법도박이 의심되는 게임이 발견되는 경우 △용돈 한도액을 초과해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선물을 하는 경우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스포츠 경기 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집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이나 물건이 없어지거나 본인의 물건을 잃어버렸다거나 팔았다는 경우 등엔 자녀가 도박에 중독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리입금은 굿즈구입이나 스포츠 도박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한 청소년과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이 주 대상이다일반적으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4~7일 정도의 단기로 빌려주는 형식이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수고비’, ‘지각비’ 명목으로 연 100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이자를 챙긴다. 3~4만원을 빌리는 데 수고비라는 이자가 3~5000원부터 시작한다갚기로 한 시간보다 1분이라도 늦으면 분 단위로 '지각비'를 붙인다.

집주소혹은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내 협박수단으로 사용한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대부업 이외 개인 간의 금전 거래의 원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데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업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대부업법이 적용된다업자들은 다아는데 청소년 업자들은 이를 잘모르는 경우도 많다.

 

도박으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2차범죄로 절도와 사기성매매에서 고리사채 가해자 피해자까지 되고 있는 지경이다

제 때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대리입금 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돌려막고 이마저도 안되면 2차범죄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경기도가 올해 8~9월 도내 중2~학생 33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학생 66%가 청소년 대리입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협박전화에 위축되어 "그냥 몇만원인데 갚고 얼른 끝내버리자"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에 비해 신고 건수가 굉장히 적다고 한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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